*** 학교에 서명 용지가 있습니다.
대안교육현장 식구들에게 긴급하게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명YMCA 볍씨학교 강옥희 입니다
기억하시는 현장들이 계실 것같네요.
2010년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국민주택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였지요. 그 덕분에 광명시흥지구에 포함된 광명ymca 볍씨학교가 터전을 잃어버릴 상황이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국책개발사업을 할 경우 그대로 보존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인데 우리같은 미인가대안학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때 저희는 미인가대안학교도 실제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이다. 우리도 국민이다, 그러니 고려를 해달라, 대책을 국가가 마련해달라는 것이 요지 였고, 당시 그 의견에 많은 대안교육 현장들이 연서명을 급하게 함께 해주셨었답니다. 그래서 의견서와 서명지를 갖고 국토부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방송에 보도도 하면서 여론을 모아 사업처였던, LH에서 고민을 하면서 대책을 모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보금자리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지연되다가 올해 이 사업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보금자리사업이 취소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 특별법을만들어 보금자리사업지구였던 곳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국토부에서 마련한 초안을 보면 역시 학교는 영유아법과 초중등법에 의한 학교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교육연구시설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지자체에서는 이번 법안에 이 조항(건축법)으로 법이 명시되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각종학교’에 미인가대안학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을 것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개정안내용중 교육연구시설의 기준을 건축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준용해줄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동의한다는 연서명을 모아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안교육현장에서 함께 뜻을 모아주시면 광명에서 먼저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서명용지에 서명을 해서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역은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3월 16일 (월)다음 주 월요일 까지 , 하실 수 있는 만큼 부탁드립니다.
2. 서명용지 보내실 곳 : 팩스 02) 897-2083
3. 문의하실 곳 : 02_809-2081,, 강옥희 010-3615-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