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여 두면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져 바로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나중에 대비해서 “어음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별도의 재판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는 금전 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건물이나 토지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공증 대신 제소전 화해가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제소전 화해는 지위가 열악한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강제되는 등 남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2013. 5. 28.자로 공증인법이 개정되어(시행은 2013. 11. 29.),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집행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즉,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어음공정증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재판 없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는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 따라 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임대인이 상환할 보증금 반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집행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하고, 법원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건물 등의 인도와 보증금 등의 반환을 함께 공증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과 감독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소전 화해 남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 자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재판이 싫은 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라! 특히 토지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