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초등학교 제13회 동기회칙(수정안) 입니다.
동문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수정할 사항은 리필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동기회칙은 6월 3일(토) 전야제시 인준 받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기초등학교
제13회 동기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회의 명칭은 신기초등학교 제13회 동기회라 하며(이하 본 회라 한다)사무소는 문경시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동기생
-
정을 도닥이는 동기생
-
뜻깊은 일을 함께하는 동기생
제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신기초등학교 제13회 동기생(졸업 및 재학한 자)으로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조직구성
제4조(구성)
본
회의 운영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부회 : 문경지역 거주자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을 총괄한다.
(2)
재경회 :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다.
(3)
재구회 : 대구, 구미, 울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을 둔다
-
회 장 : 1명
-
부회장 : 2명
-
감 사 : 1명
-
총 무 : 1명
-
위 원 : 3명
-
카페 운영자 : 1명 (카페의 운영자도 위원으로 본다)
제6조(운영위원의
선출)
본
회의 운영위원은 정기모임(총회 6월)에서 선출한다.
(1)
회 장 : 본부회의 회장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 : 재경회 및 재구회의 회장을 총회에서 인준한다.
(3)
감 사 :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 무 : 회장이 임명한다.
(5)
위 원 : 지역별 총무와 카페 운영자중 1명을 위원으로 인준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
위원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임기를 가진다.
제8조(운영위원의
임무)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 유고 시 재경 및 재구 순으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3)
감 사 : 본 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의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4)
총 무 : 재정을 총괄한다.
(5)
위 원 : 본 회 회원간 업무연락 등 회무를 보좌하고 회비징수에 협조한다.
(6)
카페 운영자 : 13회 카폐가 건전하고 활성화 되도록 운영, 관리한다.
제
3 장 운 영
제9조(만남)
본
회의 만남은 정기모임(총회), 임시모임 으로 한다
(1)
정기모임(총회)은 총동창회 체육대회 전야제에 한다.
(2)
임시모임은 운영위원진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10조(총회)
총회에서는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인준 및 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의결)
총회
및 본 회의 모든 사항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초회 연회비는 20,000으로 하되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회비는 체육대회, 기타모임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회비의 사용)
회비는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
총회(전야제) 및 총동창회 체육대회 개최 시 소요되는 제반 경비
(2)
본인, 배우자, 부모(여자회원 친정부모) 사망시 조화 1점(3단)
(3)
회원 병문안시 꽃바구니 1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경조사 발생시에는 개별적으로 경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본 회 운영 시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
회원 관리에 관한 경비
-
경조사 참석 시 소요되는 유류대 및 통행료 등에 관한 경비(회장에 한함)
-
기타 경비
제1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6월 첫째주 토요일 부터 익년 6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
총무는
감사의 승인을 받아 본회 재정의 결산을 정기모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 칙
제16조
본 회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7조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여러 친구들의 자문을 받아 회칙(안)을 수정했습니다.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리필로 달아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회장님 수고 합니다. 내용이 참 좋네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영원한 동기생에게 큰일을 하신것 같습니다 언제 소주 한잔 합시다.
이의섭 회장님 수고많이했어요. 아주좋아요 6월3일봅시다.
늘 수고하는 이의섭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어요
항상 13회 동기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의섭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어요.
근무는 언제 해여 ? 참말로 욕봐여 ..........그날 한 잔 찰찰 넘치도록 따룰티이께 꼭 받아야 되여 ...........
섭이 뚝이 고생많네.... 그날 봄세
썹이 회장 수고했쪄... 사실 늘 무언가 빠진것 같았구만..... 근디 내는 어디에 속하는디? 본부도 아닐티고 재경도 아닐티고 재구는 더더욱 아닐티고 으~~~아 열받는구마 . 청자야 이지지바야 니는 모하는디?
근디 문경 공장은 동창회 회장하느라 기운 다빼고 있는 이계장님 월급은 꼬박 꼬박 나오나보제? 우예됐든지 내 거하게 한잔 살꾸마 . 꾸준히 고생해라.ㅋㅋㅋ
회장님!수고많이 하셨습니다.그날따로봐용!!!!
영애에게 알림 : 제4조(구성)1항 (본부회 : 문경지역 거주자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동기들을 총괄한다.) 제천은 기타지역으로 본부회 소속입니다. 열 받지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니는 배뜰에 사는 거 무시기가 속하는 문경지역에 거주자에 포함될끼다 걱정 마거래이
아이다 충청도도 언젠가는 한번 뭉칠 기회 있을끼다
회장님~늘~수고가 많으시네~~ 감사한마음~~~~^^*
동기생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 이제는 친구들이 1순위인 시기가 왔나봐.. 문경에서 만나면 술한잔 정이 넘치도록 꼭꼭 눌러서 줄께 마음에 준비하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