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산지 개발
오늘은 산지 개발 허가 절차 비용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개발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지 개발 허가 절차와 비용을 공부한다면 향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개발 행위 제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간력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지 개발 허가란?
산지 개발 허가는 기존의 산지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 집을 짓는 다거나 창고를 짓는 해우이가 바로 산지 개발 허가 입니다.
물론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산지를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지 개간으로 밭이나 과수원으로 만드는 것도 산지 개발이알고 할 수 있습니다.
산지 개발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의 적합여부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분보전산지인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며 도로 기준도 다릅니다.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등의 기준은 같지만 할 수 있는 행위와 도로기준이 매우 다르기 떄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보다 행위제한이 많으며 도로기준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기 떄문에 개발이 수월한 편입니다.
산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위 사항들을 공부해야 하며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도 모르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의 구분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지 산지전용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지 개발 절차
산지 개발 절차는 크게 목적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등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건축물이 없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나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산지전용 의제처리로 허가가 납니다. 즉 건축신고나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디면 산지전용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토지 개발을 위해서 의제처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산지 개발을 위한 절차는 크게 허가 서류 접수, 관련법 검토, 담당공부원 현장점검, 관련법 검토 완료, 허가 통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 개발 절차 기간은 한달 이상 봅니다. 이유는 관련법 의제처리 시간이 상당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서류나 현장이 완벽해야 최소 한달입니다. 보완이 있다면 그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산지 개발 전에 위에서 언급한 절차나 허가기준을 숙지하고 토목측량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와 충분히 협의 후 진행해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지 개발 비용
산지 개발 비용은 크게 인허가 비용, 산지개발부담금, 산지복구비, 공사비용 네가지가 발생합니다. 인허가 비용은 기본건당 2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산지개발부담금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 따라 다르며 개발하는 면적과 공시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산지개발 부담금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보전산지가 공시지가가 비싸므로 산지 개발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면적이 클 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산지복구비는 산지개발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증권으로 예치하게 되어 보험효율대로 적용됩니다. 공사비가 틀 수록 산지복구비 비용도 증가합니다.
공사비용은 각 사업마다 천차만별이므로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나 건축설계사무소 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산지 개발 행위제한
산지 개발 해우이제한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에 따라 다르며 도로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농업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산지 개발 행위제한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므로 아래의 기본적인 것들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정보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