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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75(일산동, 일산푸르지오)
❚공급대상 : 아파트 13개동 589세대 중 전용면적 59.95㎡ 임대주택 18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5.22(금)입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5000471입니다.(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시 사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본인의 자격사항을 직접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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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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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아파트 1~16층 4개동 전용면적 59.95㎡ 임대주택 18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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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구분 |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급 호수 |
최고 층수 |
1층 배정 호수 |
해당동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고양탄현 푸르지오 |
59.95 |
59.95 |
16.85 |
76.80 |
2.90 |
33.11 |
112.81 |
18 |
16 |
1 |
102,103 111,113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평 환산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비확장형임(기본형)
※ 본 주택은 계단식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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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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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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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구분 |
유형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고양탄현 푸르지오 |
59.95 |
56,051,000 |
10,000,000 |
46,051,000 |
53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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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구분 |
유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원) |
고양탄현 푸르지오 |
59.95 |
53,000,000 |
265,000 |
109,051,000 |
265,000 |
■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시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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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 당 5,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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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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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5.05.22(금)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인 공급신청자격자로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 「공급신청자격자」라 함은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아래 각 항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 존․비속으로서 가 항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페이지 표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 페이지 표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충족한 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자산보유기준 | ||||||||||||||||||||||||||||||||||||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구성원(당첨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당첨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자동차가액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을 산정함[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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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2) 현재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전년도(201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합산 소득이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5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560,02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12,711원) 추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2)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2)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반드시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표4>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장애인고용공단→④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④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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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2순위는 추첨으로 당첨자 결정)
구분 |
순위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순위에 한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저축총액이 많은 자 |
※ 기간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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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 통보 및 재당첨제한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됨.
■ 재당첨제한
-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일반 공급 신청자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구성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신청취소 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통보 예정)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 및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 시 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과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입주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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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개방 일시 및 장소 |
구분 |
개방일시 |
개방장소 |
고양탄현 푸르지오 |
‘15.05.28(목) (10:00~12:00, 13:00~16:00) |
113동 103호 |
※ 개방일시 이외의 날에는 주택열람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개방일시 내에 주택을 열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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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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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계약체결 |
입주지정기간 |
접수장소 |
1순위 |
‘15.06.02(화) (10:00~16:00) |
‘15.06.19(금) 16:00이후 |
‘15.07.17(금) (10:00~15:30) |
‘15.07.17(금) ~ 08.16(일) (09:00~17:00) |
LH고양권주거복지센터 (10:00~16:00) |
2순위 |
‘15.06.03(수) (10:00~16:00)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접수결과 공급형별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다음날부터는 동일 공급유형은 신청을 받지 않음(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공급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금회 모집에서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함
※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체결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ㆍ장애인에 한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함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1층 주택수(1호)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사람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
신청방법 |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순위별 신청일자에 접수시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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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05.22, 금)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첨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공고문에 첨부 (신청전 사전작성) | ||
③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 ||
④ 주민등록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⑤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⑥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 | |||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사별 등) 세대주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계약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청약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 청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기타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추가제출) |
①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②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신청자 구비 | ||
③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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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배정방법 |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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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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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구비서류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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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 계약금 입금 계좌 : 농협중앙 3010033412171(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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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의 인감도장 |
• 날인 |
○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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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당첨자 인감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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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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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대상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 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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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 함.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시 공사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면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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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입주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 바람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6:00)까지 잔금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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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 주택의 시행자는 탄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발코니는 비주거용 공간으로 환기 등을 하지 않으면 결로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치상 지하 급배기구, 쓰리기 불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생활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13동 남측에 기존상가가 존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동에 생활소음, 실외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소가 101동 전면, 102동 북측, 103~107동 사이, 113동 후면, 109~110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 동에 악취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각 시설물의 크기 및 형태는 입주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팬룸 환기구가 101,102,103,104,112동의 북측에 근접하여 노출되며 이로 인한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시 위치 및 크기 등은 수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레벨차이로 옹벽이 생기는 부위가 있음.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이며, 개방세대 호수에 당첨된 당첨자 동호변경 및 당첨취소 불가함.
■ 하자보수 사항은 푸르지오 고객센터(☎1670-1000)에 접수 후 처리가능.
■ 지금 현재 상태로 공급되며, 세대 내 입주청소는 당첨자가 직접 해야 하고 공사에서는 별도 청소 불가함.
■ 재건축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다소 마감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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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
■ 접수장소 : LH고양권주거복지단(건물 10층)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대화동 2202-1번지)
- 대중교통
지하철3호선 대화역 6번 출구 하차,
(마을) 082, 090, 092번 버스 승차 대화역앞 하차
(간선) 55,66,150번 버스 승차 대화역앞 하차
(광역)1000,1500,2000번 버스 승차 대화역앞 하차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2015.05.2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