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우거부(特檢又拒否)
채병특검국회안蔡兵特檢國會案
용산특검역거부龍山特檢亦拒否
민심여론정반대民心與論正反對
권한남용사유화權限濫用私有化
민심분노충천경民心憤怒衝天境
통치이년시행령統治二年施行令
유한권한대통령有限權限大統領
무지오만목불견 無知傲慢目不見
이년거부십오차二年拒否十五次
용산거부민거부龍山拒否民拒否
민심거역불구정民心拒逆不久政
민심천심하부지民心天心何不知
<和翁>
채상병 특검 국회 통과한 법률안이
용산 대통령 특검거부를 또 했으니
민심 여론과는 정반대로만 가는구나!
권한 권력을 사유화로 남용한 것이라고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 지경인데
집권 통치 이년간 시행령통치만 하니
대통령 권한도 한계가 있거늘
무지 오만함은 눈 뜨고 못 보겠다고 하는구나!
이년 집권에 거부가 15차가 되다보니
용산 거부를 거부하자는 것이 여론 민심이라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는 오래 못가거늘
민심이 천심인 것을 어찌 모르는가?
요즘 대한민국 정치권이 시끄럽고 요란하다. 눈만 뜨면 여야가 이전투구(泥戰鬪狗) 양상이다. 민생경제(民生經濟)는 바닥을 치는데 정치권(政治權)은 국민(國民)들 고통(苦痛) 민생현안(民生懸案)은 안중(眼中)에도 없다. 정치권이 이러니 민심은 뿔이 났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 하거늘 어찌 이리도 불공정(不公正)이 판을 치는가? 대한민국의 3권분립 국가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국가다. 행정부가 입법 사법을 장악하여도 안 된다. 사법부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일벌백계로 응징 판결을 해야 한다. 집권당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하면 정치적 판결이 되어 법의 원칙을 무시한 사법권 남용이다. 입법부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야 합의된 안건 의결권만이 민의를 대변할 수가 있다. 자료를 보니 “대통령이 갖는 거부권은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으로 총체적거부(總體的拒否)와 환부거부(還付拒否)의 형태를 띄고 있다.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還付)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 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부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 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⅔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한편 환부된 법률안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다.” 역대 대통령중에 거부권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9건이고 그 다음이 윤석열 현정부는 2년 집권에 벌써 15건이다.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라고 민심은 요동을 치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 채해병 특검거부권 행사는 윤대통령 취임후 15번째이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의혹이 있는 사건을 두고 공사 구분도 없이 특검을 거부권한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거부권 사적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채해병 특검을 거부하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가 64,8%이다. 이번 15번째 특검 거부로 민심의 여론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탄핵의 소리가 나온다. 탄핵청원이 300만이라고 한다. 민심 여론은 대통령의 특검거부를 거부합시다. 가 민심 여론이다. 정치는 전체 국민을 보고 해야 한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치는 오래갈 수가 없다. 하루빨리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국민이 편안할 터인데, 여야가 박이 터지게 싸움만 하고 있으니 어느 때가 되어야 국민이 편안할까? 이다. 용산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거부를 보면서 느낀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