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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약 챙겨 병원 방문을"…'뒷북 대응' 비판도 (CG) |
정 의원은 "현재 큐란 등 일부 약만 발암물질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큐란 이외에도 처방량이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다시 한번 복용 중인 의약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의 제조·수입·판매를 중지시켰다.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됐다는 소식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이 먼저 내놨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판매중지 의약품 전체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청구 상위 10개 라니티딘 성분 전문의약품(2017~2019.6) (단위 : 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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