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습서 212-5 감가상각의제 문 16번
24기에 처분하고 추인할 유보액을 구하는 방법을
B상 Dep 누계액 - (T취득가 - T장부가)로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B상 Dep 누계액 : 23기까지 7.3
T취득가 : 26.2
T장부가 : 7.217046
여기서 T 상 취득가를 20으로 하면 답이 나오고 즉시상각의제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시 상각의제만큼 취득가, 누계액, Dep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2. 연습서 4-171 손금종합 27번
상여금&퇴직급여 한도시부인 계산시 이익처분된 상여금과 퇴직급여분은 고려하지 않고 한도 시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시 포함했는데 그렇다면 상여금&퇴직급여 시부인은 손금으로 잡힌 부분만 시부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감가 상각의 경우나 퇴충,연충에서는 자산 계산분도 합쳐서 한도시부인하길래 이부분과 헷갈립니다.
늘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세무상 취득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을 빼면 세무상 감누가 계산됩니다. 장부상 감누와 세무상 감누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시상각의제는 세무상 자산이 된 후 상각된 것으로 보므로 세무상 취득가액과 세무상 감누에 포함됩니다.
장부상 감누는 세무상 감누에서 감누관련 유보 및 즉시상각의제가 가감되어야 합니다.
2.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으로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이 아니므로 한도시부인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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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