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처와 상품공급계약을 맺게 되시면,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계약서상에 명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만약 님께서 일정물량을 먼저 공급(선구매)받으셔서 배송까지 직접 책임지시는 경우라면,
공급처와의 협의에 따라서, 배달이 오던지 아니면 직접 수령하시던지 하셔야 할 겁니다...
(이 때 배송비역시도 용달이냐, 택배냐, 직접배달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2. 만약 일정물량을 공급받지 않으시고(구입하지 않으시고),
상품 주문이 있을 경우에 그때그때 처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가지 마시고,
공급처에서 직접 물품을 배송하도록 계약시에 포함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때 배송비는 물론 님께서 담당하셔야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산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처와 거래하는 택배회사를 이용하여 배송할 수 있어서,
소량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어 배송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책정될 님께서 직접 배송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산일을 정해서 (보통 월 초, 5일 또는 10일)
한 달에 한번씩 배송비와 공급가를 계산하여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직접 주문이 있을 때마다 공급처를 갔다오셔서 상품을 받아오신다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홍보를 하는게 더 낫겠져...)
중요한 것은,
공급처와 상품공급계약을 맺으실 때,
일반 도매형식을 취하시느냐,
주문처리대행방식을 취하시느냐를 명확히 하시고 위의 사항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예시는 하나의 예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응용하신 형태로 얼마든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