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분이 (여자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개인회생을 11월 17일 신청하고 아직 면담전입니다.
남편과 2년전에 결혼하였는데 그떄 당시에 친정어머니가 이모의 빚보증이
잘못되어 당사자와 오빠등 앞으로 카드를 발급받고 돌려막기,
또다른 대출, 카드깡등으로 7년을 끌어오던중
남편앞으로도 대출을 받고 갚아나가던중 올해들어 너무 힘겨운 나머지
채무자 본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어머니는 파산 준비중이고
오빠와 남편은 아직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어제 통화할떄만해도 아무얘기없었는데
오늘 통화중 하는말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시댁은 그동안 채무관계에 대해 몰랐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모두 말씀드렸고 이분에게 네 짐만 싸서 나가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싸서 친구집에 가는중이라고 아직 개인회생
개시도 나지않았는데 이혼을 해도 큰문제는 없는지
저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집은 사택이어서 부부앞으로는 재산이 없으나
남편명의로 친정어머니께 대출받아드린 20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분에게 어떻게 갚을꺼냐고 한답니다.
또한 이분앞으로 차량이 두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매매하지 않은상황이라
별제권으로 채권목록에 기재하였다고 하구요.
남편의 소득증명도 하였다는데
이분은 취업한지 7개월정도 되었구요.
이혼을 한다해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는지요.
또 남편에게 다른여자가 생긴것 같다고 하는군요.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다른여자가 남편을
신랑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는군요.
제가 일단은 마음접고 개인회생 개시나기전까지
이혼은 좀 보류하라고 그전에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였으나
일단 같은 여자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남편이라는 분이 지금껏 아무 얘기없다가
그동안 힘들어서 더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않다고 했다는데
너무 배신감 느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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