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우는 원적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 위탁학생은 원적교에 등교하여 시험을 치고 해당과목 수강학생들과 함께 성적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적교에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등에 소속된 경우) 해당 위탁기관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낸 후 해당학생이 위탁기관의 상황에 맞게 시험을 치룬 다음 답안지를 전달받아 원적교 해당과목 수강학생들과 함께 성적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수강과목과 그 성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해당학생이 원적교로 와서 시험을 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위탁기관의 성적을 추후에 받아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성적 입력은 나이스의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성적등록]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원적교에서 시험을 치는 경우입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 위탁학생은 원적교에 등교하여 시험을 치고 해당과목 수강학생들과 함께 성적처리를 진행합니다. 다만 해당학생이 원적교에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등에 소속된 경우) 해당 위탁기관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낸 후 해당학생이 위탁기관의 상황에 맞게 시험을 치룬 다음 답안지를 전달받아 원적교 해당과목 수강학생들과 함께 성적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탁교육기관의 수강과목과 그 성적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해당학생이 원적교로 와서 시험을 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위탁기관의 성적을 추후에 받아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성적 입력은 나이스의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성적등록]을 통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경우로 위탁교육기관에서 수강과목과 성적을 인정하는 경우인데, 그럼 학교에서 성적처리 하는 데 있어 이 학생은 결시가 아닌 재적인원에서 제외해야 하고 성적처리를 해야 하는거죠?
@느린 토끼 맞습니다. 원적교에서는 [성적산출학생관리] 메뉴에서 대상자여부를 '포함안함'으로 처리하여 재적인원에서 제외시킨 뒤 성적처리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우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78쪽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및
2022학년도 고등학교나이스사용자설명서(성적)의 104쪽 3.9 위탁학생 성적관리
내용을 참고하시면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