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한도액은 동일합니다.
즉, 12,000,000(중소기업 18,000,000)+수입금액의 일정율
다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법인의 경우 5만원초과사용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사용시나 임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전액손금불산입됩니다.
2. 세무조정
(1)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2)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인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는 다르게 소득처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의 차이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을 하듯이 세법에서도 그 귀속을 밝혀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지우게하거나(배당, 상여, 기타소득) 세무상자본과 기업회계상 자본과의 차이(유보)를 관리하여 정확한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기 위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세무사님 감사해여..시간이 없으실텐데두 이케 무료로 울카페 회원님들을 위한 답글을 달아 주시구 오늘은 무지 행복한날이 되실겁니다.매일 매일 이 행복한 나날이길 기원합니다.
^^ 개인과 법인 차이가 없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궁금했구요 보다 자세히 알게 되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