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이란...
간단하게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 가능한 총량(면적)이다.
즉,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시·군별 허용총량은...
해당 시·군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상한비율을 뜻하며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전국의 47개의 시·군별로 설정되어있다.
이는 각 시도별 광역계획에 시.군별 해제 총량이 나와있으며...
이 총량은 2000년 당시 그린벨트가 위헌 판결받으면서 제정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개특법)제정시인 김대중정부때 조사한 '해제총량' 자료를 아직도 써 먹고있다.
이는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지 비율, 도시여건(행정구역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 1인당 시가화용도지역 면적), 공간정책(수도권-비수도권 여부 · 수도권에서의 과밀억제권역 여부·부핵도시로의 육성대상 여부)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시·군별로 허용총량범위 내에서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지역, 조정가능지역, 국책사업단지 등을 설정하고 있다.
첫댓글 이몽룡(자연취락지구),변사또(집단취락지구),일편단심 춘향이(녹지)가 나오는 그린벨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