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인증ㆍ규격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예정)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
☞ 1.5억원 이내 한도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예정)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31.5억원, 21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ㅇ 지원내용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내역사업 | 지원분야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일반과제 | 1년 이내 | 1.5억원 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4)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일자리평가 | 중소기업연구원 |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 02-707-8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