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국회 국정감사서 '수시부과' 적극 검토 시사
일반적 과세기간과 별개로 수시부과 사유 발생시 납세의무 성립
과세 신고 전 폐업하는 먹튀주유소에 조세포탈 우려 시점 부과 가능
석유사업법상 먹튀주유소 근절대책도 논의 중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최근 국세청과 산업부에서 먹튀주유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중인 가운데, 국세청장이 '수시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먹튀주유소는 가짜석유 등을 판매한 후 과세 시점에 폐업해 세금을 회피한 후 노숙자 등 명의로 사업을 다시 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행정처벌이나 세금 등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수법이다.
국세청의 먹튀주유소 19곳 적발 사례(위)와 노숙자․생활빈곤자의 처지를 악용한 먹튀주유소 실행위자 적발 사례(제공: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주유소의 99%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과 폐업을 반복하다 보니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먹튀주유소 대책으로 '수시부과'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시부과 제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법정 신고기간 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만,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어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수시부과 사유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며, 법인세법상은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먹튀주유소들이 불법행위 후 신고기간 직전 폐업함에 따라 징수가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불법행위 적발 시점 이나 폐업 등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납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에서도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에서는 무자료 석유판매업자나 먹튀주유소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의 과징금 갈음이 불가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과징금 갈음 불가 사유가 조세범 처벌법 위한이 확정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적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석유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먹튀주유소 근절을 위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석유사업법 상 먹튀주유소 근절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