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비자로 일본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COE의 발급이 생각보다 빨라서 3월 말 출국 예정인데
COE는 2023년 12월 초에 발급되었습니다.
COE 유효기간이 90일 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 COE 유효 기간 90일안에 비자발급을 받아서 90일 안에 일본 입국까지 다 해야하는 것인지,
2. COE 유효기간인 90일 안에 비자 발급을 받아서 COE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본에 입국해 비자 개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영사관에 문의했더니 원칙상 90일 안에 일본 입국까지 해야한다고 해서요
coe는 3월 초까지고 회사 기숙사 입주가 3월 말 부터라 그 사이 기간이 애매한데,
일단 coe 기간 내에 비자를 받은 후 기간 인 2월 말쯤 한번 일본에 입국해 비자를 개시하고 바로 다시 한국에 한달정도 있다가
3월 말에 재입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비자를 개시하면 전입신고 등을 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새로 coe를 발급 받는 것이 나을까요?
아직 coe가 있는데 새로 발급 받는것이 어려울 듯 하여 웬만하면 기간내에 비자 개시만 하고 한국에 있다가 재입국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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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하람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E 유효기간내에 일본에 입국하지 않으면 COE 효력은 상실됩니다.
COE 유효기간내에 사증을 받고 일본에 입국하여 주소가 정해지면 주소가 정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소등록은 일본입국 후, 적어도 90일 이내에는 하셔야 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시면 전화 부탁 드립니다. 카톡전화도 괜찮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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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