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인가 푸른금고에서 100만원을 대출받아서쓰고 1년정도 이자만 내다가 그도 밀려서 원금까지 청구하는 바람에 못 갚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우편물에 민형사 고소 착수 통보장이랑 제 초본이 함께 와서 읽어보니 이번주 내로 강제 집행 예정이라구 써있더군요..
그래서 상담원 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이미 이자가 늘어서550만원이란 돈이 되어 있고.
내일까지 갚지 않으면 대출사기범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이담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인 대출사기범의 자식으로 직장생활도 못한다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돈은 안 갚아도 푸른 금고 강제집행부는 어떤 곳인지 알고 있기에 그돈은
빚을 내서라도 갚는다고 하더라구여.
저는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월세 아파트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게 없음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 있기에 도대체 어떤걸 가져가냐 했더니 부모님
집이건 머건 법적으로 하자없고 한시간 안에 싹쓸이 해갈거라네여.
그래서 그럼 돈을 구하는데로 구해보고 내일 오전중에 다시전화하겠다했더니 그런말을 필요없고 대출사기 인정한걸로 알고 변제의사 없다는걸로 알겠다면서 전화 끊어버리네요.
저 어떻게하죠. 그 큰돈 당장 구할데도 없을꺼 같은데... 하나 막으면 하나 터지고 정말 힘들어서 살수가 없어요...만약 집에 물건 다 가져간담에 그담엔 어떻게 되는거에여?
저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대출사기란...? 변제할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가서 나몰라라 하고 이자 한푼도 안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자라도 내고 있었다면 사기는 아닙니다.
푸른이고, 파란이고간에 법적인 테두리에서 채무의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법 의 상식을 벗어난 독촉은 바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부모님의 명의로 된 집은 푸른이 할애비라도 압류를 못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법 적인 절차의 요건을 갖춘다음에 유체동산(가전제품, 가구등등)은 압류가 가능 하며, 그 다음에 경매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