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입생 우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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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발기준 |
지 급 내 역 |
계속수혜조건 |
금 액 |
기 간 |
신 입생
우등장학금 |
21세기
천마
특별
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 전형시
선발 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
단,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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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학중 매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3.5)이상이면서 학부(과) 석차가 학과 상위 20%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이상 전항의 계속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내역 중 등록금만을 수혜대상 장학금으로 한다. |
① 입학금, 등록금 전액 ② 소정 교재비 ③ 선발시 별도 로 정한금액 |
8개학기 (의예과 12개학기) |
천마D |
① 재학중 매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3.5)이상이면서 학부(과) 석차가 학과상위 20%이내를 유지하여야한다.
② 기준 미달시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며, 통산 2회 미달시에는 자격상실된다. |
① 입학금, 등록금 전액 ② 소정 교재비 |
8개학기 (의예과 12개학기) |
국가
고시
장학금 |
① 재학중 매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이상 전항의 계속 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
① 입학금, 등록금 전액 ② 소정 교재비 ③ 선발시 별도 로 정한금액 |
8개학기 |
해외
연수
장학금 |
① 재학중 매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0)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준에 1회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선발시 별도로
정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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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전공
장학금 |
① 재학중 매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B+(3.5)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 기준에 1회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 지급을 재개하되 통산 2회이상 전항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된다. |
선발시 별도로
정한금액 |
8개학기 |
학부(과) 우수 장학금 |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시 선발기준에 의거 선정된 자.
단,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등록금 전액 ②등록금의 70% ③등록금의 50% ④등록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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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대회 장학금 |
본교에서 개최하는 경시, 경연대회에 입상하여 장학특전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선발시 별도로 정한금액 |
| 1. 천마장학생(21세기 천마특별 등), 국가고시장학생, 해외연수장학생 등 계속 수혜자인 경우 장학금 지급 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지침의 적용을 받음. 2. 천마D 장학생은 2003학년도부터 선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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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등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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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 발 기 준 |
장학금 지급내역 |
금 액 |
기 간 |
학업성적
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과락없이 기준학점(단, 모든 학부(과)의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B(3.0)이상이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소속 학부(과)장이 추천한 자 |
①등록금 100% ②등록금의 70% ③등록금의 50% ④등록금의 30% |
1개학기 |
명예장학금 |
각종 장학금의 선발대상은 되나 해당 장학금을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양보한 자. |
장학증서 |
1개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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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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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 발 기 준 |
장학금 지급내역 |
금 액 |
기 간 |
면학
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C(2.0)이상인 자 중 가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활권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및 실직자의 자녀 등 가정형편이 극히 곤란하고 근로가 어려운 자로서 소속 학부(과)장이 선발하여 추천한 자. |
①등록금의 70% ②등록금의 50% ③등록금의 30% |
1개학기 |
추천
장학금 |
직전학기 기준학점(단 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4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B (3.0) 이상인 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소속 학부(과)장이 선발하여 추천한 자 |
①등록금의 70% ②등록금의 50% ③등록금의 30% |
1개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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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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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 발 기 준 |
장학금 지급내역 |
금 액 |
기 간 |
근로A |
대학본부 및 부속부설기관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C(2.0) 이상인 자 |
근로시간에 따른 장학금 |
1개학기 |
근로B |
단과대학 행정실, 학부행정실, 강의실 또는 실험실 등에 배치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C(2.0)이상인 자.
1. 근로120 : 1일 3시간 근로 2. 근로100 : 1일 2.5시간 근로 3. 근로80 : 1일 2시간 근로 |
① 120만원 ② 100만원 ③ 80만원 |
근로C |
교수의 수업 또는 실험실습에 튜터로서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학부 3,4학년 및 대학원생으로 선발 |
①등록금 100% ②등록금의 70% ③등록금의 50% ④등록금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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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여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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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 발 기 준 |
장학금 지급내역 |
금 액 |
기 간 |
봉사장학금 |
① 학생자치기구 등의 학생간부로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단, 학생처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C+(2.5)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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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금 100% ②등록금의70% ③등록금의50% ④등록금의30% |
2개학기 |
② 지역봉사(의료,교육,기타)와 해외봉사 등 교내외 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팀 |
총장이 따로 정하 는 금액 |
1개학기 |
신문방송
장학금 |
부속 신문사 및 교육방송국에 기자 및 국원으로 임명된 자. 단, 신문사 주간이 추천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C+(2.5)이상인 자. |
①등록금 100% ②등록금의70% ③등록금의50% ④등록금의30% |
1개학기 |
국가유공
장학금 |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신청에 의거 지급 1. 국가유공자 본인 2. 국가유공자 자녀 : 직전학기 실점수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
입학금,
등록금 전액 |
8개학기
(12개학기) |
교직원
복지장학금 |
1. 본 대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과 법인임직원의 직계 비속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C+(2.5) 이상인 자에게 신청에 의거 선정 지급.
단, 수혜대상 자녀수는 통산 2인으로 한다.
가. 교직원직계자녀 : 전문대학 제외
나. 교직원 본인 : 의료원, 전문대학 제외
2. 본교에 근무중 순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에게는 교직원복지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3. 본교에서 명예퇴직, 10년 이상 근무하고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교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 전에 재학중인 자녀에게는 정년 잔여기간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B(3.0)이상: 등록금 100%
② C+(2.5)이상: 등록금의70% |
8개학기
(12개학기) |
다액기부자녀
장학금 |
본 대학교 및 법인에 다액을 기부한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C(2.0)이상인 자에게 신청에 의거 선정 지급. 단, 지급액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①등록금 100% ②등록금의70% ③등록금의50% |
8개학기 |
고등고시합격
장학금 |
사법·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소속 대학장 및 고시원장이 추천한 자
1. 2차합격자 : 졸업시까지 지급 2. 1차합격자 : 2개학기 지급 |
①2차합격자 ㉮등록금100% ㉯소정 교재비 ②1차합격자 : 등록금 100% |
2개학기
또는
졸업시까지 |
홍보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C(2.0)이상인 자로서 교내·외 학교 홍보활동을 위해 학생홍보요원으로 선발된 자. |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1개학기 |
특별장학금 |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1개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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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흥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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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 발 기 준 |
장학금 지급내역 |
금 액 |
기 간 |
체능장학금 |
체육특기자로서 개인 기능이 특히 우수하여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①입학금·등록금전액 ②등록금의 70% ③입학금·등록금반액 ④등록금의 30% |
8개학기 |
예능장학금 |
예능분야 특기자로서 소속 대학장이 추천한 자. 단,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입학금·등록금전액 ②등록금의 70% ③입학금·등록금반액 ④등록금의 30% |
1개학기 |
특성화장학금 |
어학, 문학, 과학, 컴퓨터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자에게 지급. 단,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1개학기 |
농어촌학생장학금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입학자로서 입학 시 지급 |
등록금의 30% |
1개학기 |
유학장학금 |
당해국 어학실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2개학기 |
외국인장학금 |
외국인 및 해외교포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C(2.0)이상인 자
1. 외국인 : 등록금의 50% 2. 교포 : 등록금의 30% |
①등록금의 50% ②등록금의 30% |
8개학기 |
외국어장학금 |
국제교류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1개학기 |
군위탁생장학금 |
군위탁생으로 편입학한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 평균이 C(2.0)이상인 자 |
등록금의 30% |
4개학기 |
삼남매장학금 |
본 대학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에 삼남매(부ㆍ모 포함) 이상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로서 신청에 의하여 학번순에 의거 가장 최근 입학한 학생 1인에게 지급 |
등록금의 70% |
1개학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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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외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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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종류 |
선 발 기 준 |
장학금 지급내역 |
금 액 |
기 간 |
교외
장학금 |
1. 각 외부장학단체 등으로부터 장학생 선발 추천의뢰에 의하여 총장이 추천한 자
2. 각 외부장학단체 등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자체 선발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모집하여 선발된 자 |
각 외부장학 단체의 기탁금액 |
지정학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