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400회이상-김홍걸 100회이상 코인 거래”
국회윤리자문위 “누적 10억 넘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3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명에는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이에 따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3년간 가상자산 (구매 이력을 합산한)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며 “누적 구매 금액은 초기 투자 금액을 포함해 거래 과정에서 매수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자문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구입액을 누적하면 10억 원 이상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000만 원 근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며 “올해 2월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가 90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權 “장관때 코인 1000만원 구매”… 金 “상속세 내려고 투자 시작”
권영세 400회-김홍걸 100회 넘게 거래
權 “단타 알아보려… 업무중엔 안해”
金 “올초 90% 넘게 손실보고 매각”
두 의원, 코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일각 “이해충돌로 볼 소지 있어”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3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파악된 두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사실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8명에는 자문위가 제명을 요구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포함된다.
● 권영세 “장관 때 1000만 원어치 구매”
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자문위의 지적에 대해 “누적 구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 보유 금액은 4000만 원 근처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나 본회의 중에 (거래)한 것이 없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일 당시에는 코인을 이미 모두 매도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자문위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액수를 줄여 10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샀다가 다시 전량을 매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통일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 1억5000만 원, 올해 2월 1억1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부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2021년 투자금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 횟수가 100회인지,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1000만 원-100회 이상 이해충돌 소지”
권 의원, 김 의원 등 7명(김남국 의원 제외)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데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가 100회를 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정무위 등은 회피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 관계자도 “이해충돌 기준은 위원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정한 것”이라며 “1000만 원 정도면 사익 추구라고 봤고 100회 이상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며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자문위가 누적 구매금액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제명 건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적액으로 따지는 건 도박에서 판돈을 셀 때 쓰는 방법”이라며 “구매 총액으로 계산하면 김남국 의원의 총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안규영 기자, 최혜령 기자, 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