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B)
위의 식?(뭐라고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교집합, 합집합 부분 하다보니까.. 합집합 안에 교집합도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교집합은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맞아요 제가 알고잇기로는 AnB는 AUB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에이교집합비는에이합집합비의 부분집합이다죠 예를들어 A:{1.2.3.4.5} B:{1,2,3,4,5,6,7}에 AnB면 {1,2,3,4,5}이기때문에 AUB:{1,2,3,4,5,6,7}이기때문에 AnB는 AUB에 모두 속하기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이라고 할수있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첫댓글 맞아요 제가 알고잇기로는 AnB는 AUB에 모두 포함되어 있죠 에이교집합비는에이합집합비의 부분집합이다죠 예를들어 A:{1.2.3.4.5} B:{1,2,3,4,5,6,7}에 AnB면 {1,2,3,4,5}이기때문에 AUB:{1,2,3,4,5,6,7}이기때문에 AnB는 AUB에 모두 속하기때문에 부분집합이라고 이라고 할수있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