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파산신청 진행중입니다,
기초수급자라 법률공단 지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지병이 있는관계로 일정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세무서에 가서 우연히 2011년도 일용직 소득 신고 를 보니까1.2. 3분기까지 약1천3백만원가량 일용직 소득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병있어 계속 일을 할수가 없기에 당연히 소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에 계산으로 1.2.3분기 까지 약8백만원가량 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이라는 직업은 8백만원 가량 수입이 생기면 거기서 25%로의 수수료를 회사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실직적인 저에 소득은 약 6백만원 가량 입니다,
다음달쯤에 파산선고 있고 그때 관제인 변호사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소득이 많이 잡혀있으면 파산선고에 지장이 있을거 같은데...
일용직 소득 신고가 과다하게 신청 됐다는것과 25%로에 수수료를 제와한 금액이 실질적 소득 이라는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명) 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파산신청 경위서 작성을 할때 대리운전은 일정한 수입이나 근무가 않이라 그냥 단순하게 피자가게에서 배달 하고 있으면 월급이 45만원 이라고 적어서 냈는데 저는 피자집에서 근무한적이 없고 그때그때 일있을때만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을 조회해보고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 기각이나 또는 어떠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됀다면 어떤게 해야 하는지요,
제생각인데 혹시 보정서 라도 작성해서 접수하면 가능 할까요?
만약 이문제를 법률사무소나 또는 법무사 사무살에 의뢰하면 해결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번일을 의뢰하면 어느정도 수임료가 발생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