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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상고결 관련 문의
브콜 추천 0 조회 167 23.04.27 23: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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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8 06:31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3.04.28 11:09

    고인이 밤늦게 돌아가신 경우 (예를 들어 밤 11시 50분 사망) 사망일을 포함해버리면 하루가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다음날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사망일은 포함하지 않지만 시험친 날부터는 포함하여 토, 일 주말을 제외하고 인정결 5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외조부가 화요일 사망, 수요일 시험 응시: 수, 목, 금 (토, 일 제외) 월, 화 까지 5일 인정결 기간.
    따라서 목, 금, 월, 화를 인정결 처리.

  • 23.04.28 06:31

    원칙적으로 해당일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고인이 방학인 2월에 사망하셨는데 학부모가 임의적으로 4월에 인정결을 사용하겠다는 것와 같이 얼토당토 않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원리로 임의적으로 사망 2일 후부터 5일 적용은 적절치 않습니다.

  • 23.04.28 06:31

    근거자료: 2023 생기부 기재요령 50쪽. 외조부상 5일. 재량휴업일, 공휴일(일요일 포함), 토요일 제외됨이 명시됨.

  • 23.04.28 06:31

    근거자료: 2023 생기부 기재요령 56쪽.
    사망 다음날부터 가능. "해당기간내"(5일 내) 상황에 따라 학생이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작성자 23.04.28 10:43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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