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카약과 캠핑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free board) 포천 청계저수지는 카약 금지라네요.
뚱땅 추천 0 조회 224 15.09.07 12:2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9.07 13:14

    첫댓글 자기가 허가받은곳은 내수면점용 구역뿐입니다 수면은 공용입니다
    자기만 독점하고 싶은거 겠지요
    민원맛을 봐야 그딴 소리 쏙 들어갑니다
    쓰레기 방치, 음주, 고성방가, 안전관리자 활동여부, 안전보호구 착용등~

  • 작성자 15.09.07 13:27

    혹시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15.09.07 18:22

    @뚱땅 수상레져업을 하려면 안전관리자가 배치돼야 하고 안전보호구 착용 해야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경찰에 고발하면 되고, 쓰레기 관리가 안되고 있으면 환경과에 고발하고, 음주가무등은 경찰에....몇번만 하면 시비 못겁니다....이건 해꼬지에 해당돼서 권장사항은 못되고...아래의 민원은 참으로 현명한 방법을 택하셨네요....
    답장 오거든 공개를 부탁합니다....

  • 작성자 15.09.07 18:24

    @산중조사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작성자 15.09.07 15: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포천 시청에 민원 접수했습니다.

    1. 시정 관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청계저수지 (일동면)에서의 레저활동 관련 질문 및 건의를 위해 민원을 신청합니다.

    3. 지난 2015년 9월 6일 (일요일)에 본인 소유의 무동력 카약을 이용해 청계 저수지에서 레져 활동을 하던 중 오리배 사업자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이곳은 낚시가 금지 되었으며 개인 소유의 배를 띄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철수하라는 말을 듣고 철수하였습니다.

    4. 그러나 확인 결과 청계저수지는 농어촌공사의 농촌용수관리 저수지가 아니며 상수도 보호구역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 작성자 15.09.07 15:22


    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수지는 본인들이 임대하여 사용 중이므로 타 사용자는 동력 및 무동력을 가리지 않고 개인 소유의 배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6. 저는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권리 및 법률적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을 하며 개인의 레저 활동을 금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7. 최근 급증하는 수상 레저 인구의 유입을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 및 환경 오염 등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유도하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8. 아무쪼록 많은 이들이 자유로이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포천이 되길 바랍니다.

  • 15.09.07 16:36

    민원서류내용이 감동적입니다. 이것 해결안해주고는 못 버틸것 같습니다.
    빨리 동네양아치들 수준의 나와바리 고집이 없어져야 하는데 지역민폐입니다.
    돈 몇푼으로 좋은 장소와 경치를 혼자 가질려고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합니다.
    자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작성자 15.09.07 16:39

    아유 쑥스럽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러는 거야 이해는 하지만 카약을 금지시킨다고 오리배 이용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닐텐데 좀 의아합니다.

  • 15.09.07 19:16

    잘했네 잘했어 답장이 궁금하구만

  • 작성자 15.09.07 21:51

    헤헤 쑥스럽네요.

  • 15.09.08 09:18

    @뚱땅 그렇쵸. 오히려 카약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오리배라도 대절해서 탈텐데 말이죠ㅋㅋ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