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을 맞아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자동차세 조회, 탄소포인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력 한다. 고물가 시대에 다들 1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짠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을텐데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었으면 한다.
자동차세 무엇인가?
자동차세 라는 명목의 세금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라고 보면 된다. 이건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지방세 이기도 하나다.
자동차세 조회하고 미리 내자
자동차세는 통상 6과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모두 후불의 형태다. 다만 차종에 따라 이게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기는 하나 이때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무려 3%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미리미리 납부하는게 중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과 되는데 단 국가, 지자체, 경호, 국방, 소방, 경찰차, 청소 오물차량, 도로공사용 같이 국가의 차량에는 부과가 되지 않고 최근에 리스나 장기렌트가 많은데 이럴때는 렌트를 하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게 아니라 렌트회사에 부과가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연간 계산된 세액을 6월과 12월 총 두번에 나누어서 내게된다. 1분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금액이고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되고 2분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으로 12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도 비싼데 유지비까지 드니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수 없다,
이때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해서 최대 6.4%의 비용을 줄일수 있는데 세금을 한번에 1월에 상반기 하반기 분을 내면된다.
참고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고 진행하면 6.4%의 경감효과 3월은 5.3%, 6월 3.5%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대신 자동차세가 10만원이 채 안될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과 3월만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수단
자신이 거주지 관힐 시청, 군청, 구청 또는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직접가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 위택스에 접속해서 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에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위택스를 통해서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하다.
우선 위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에 위와 같이 오른쪽 상단에 줄이 3개 있는 부분을 클릭한다.
그러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빨간색 친 부분의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를 선택해준다
그런후 자동차세(소유)를 선택해주고
차종을 선택하고, 용도, 등록일, 과세가 시작한 년도, 배기량을 정확히 입력하고 세액미리보기를 선택해주면 된다. 그러면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포함이 된 내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조회가 이루어진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승용차나 승합차에 한해서 주행거리를 감축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행거리를 줄일수록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환경 제도다.
운전자가 년간 운행거리를 줄이면,
0-10%는 2만원,
10-20%는 4만원,
20-30%는 6만원
30-40%는 8만원
40% 이상은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데이터 수집하는 방식은 차량 주행거리를 사진촬영하야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다음에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라고 검색을 한후 홈페이지 접속해서 가입을 하고 최초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고 가입승인 신청을 하고 1년간 주행후 해당 차량의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카페회원님들은 같이이용하시면됩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