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06호
「서울 엄마아빠택시」시범사업 수행 사업자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영아(0~24개월이하)가정 대상으로 영아용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시범 사업을 5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수행 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사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2.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서울 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ㅇ 사업목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영아 가족(0~24개월 이하)의 이동 편의 증진
ㅇ 사업대상: 서울시(16개 자치구*) 거주 영아(0~24개월이하) 양육가정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마포,양천,강서,금천,영등포,관악,서초,강동
ㅇ 사업내용: 전차량 영아용(0 ~ 24개월이하) 카시트 완비된 택시 이용 지원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이용 포인트 지급)
ㅇ 지원방식: 전용앱에서 신청, 자치구 자격 확인 후 포인트 지급, 이용자는 앱에서 택시 호출 및 이용, 자치구는 매월 수행사와 정산
ㅇ 시행시기 : ’23. 5월 예정
ㅇ 사업예산 : ’23년도 30억원(시 50%, 구 50%)
- 실제 운행 내역 정산에 따라 예산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3.12.31.
2. 사업자 수행 과업
ㅇ「서울 엄마아빠택시」신청 및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일체 시스템 구축
- 이용자 서비스 신청, 이용권 부여, 호출 및 결제 등 이용과 관련된 기능,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신청내역 확인, 서비스 승인, 사용액 관리, 이용 내역 정산 및 이용자 분석, 중복 배제 포함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보안대책 및 시스템 탑재 등
ㅇ 전차량 영아용(0~24개월이하) 카시트가 완비된 택시 상시 운영(야간,주말,공휴일 포함)
ㅇ 택시 서비스 품질 관리
- 기사교육(친절, 안전운행) 등 사업 투입 인력관리, 안전점검 등 차량내·외부 관리
※ 매 운행 시 내부 소독 완료 등 청결유지
- 민원처리 가능한 콜센터, 게시판 운영
- 민원처리 및 관련법 준수 등 그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ㅇ 기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자가 협의한 사항
3. 신청·접수 안내
ㅇ 신청자격: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 제7호에 의한 택시운송법인 또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법인사업자로 서울시 내에서 택시를 상시 운행할 수 있는 사업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차량 영아용(0~24개월이하) 카시트를 완비했거나,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완비하여 수행사업자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ㅇ 본 사업은 단독사업임
ㅇ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3. 2. 3.(금) ~ 2.19(일)
- 접수기간: 2023. 2. 20.(월) ~ 2.21(화) 18:00
- 접수방법: 법인대표 방문 접수
※ 법인대표 방문 접수가 원칙이나 대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출 후 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필수)
- 접수장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저출생대응팀)
4. 사업제안 업체 현장확인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방문 전 사전 통보
ㅇ 기 간: 2023. 3. 3(금) ~ 3. 6.(월)
ㅇ 방문대상: 사업제안서 제출업체
ㅇ 확인내용: 차량 및 장비, 영아용 카시트 완비 여부, 시스템 구축 여건 등
5.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는 확정 후 신청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 협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준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ㅇ 심의방법: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와 PT발표에 의한 심사
- 심의내용: 신청법인(기업) 현황 및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소요시간: 30분 내외(PPT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법인 대표 또는 사전 통지된 내정자에 한함(신분증 지참)
※ 발표순서는 접수순으로 결정
ㅇ 심의일시: ’23.3.8.(수) 예정 ※심사일시는 변경 가능.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ㅇ 심사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6. 제출서류(붙임2, 3 참고)
ㅇ 신청 서류
1) 공모 신청서 및 서약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등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ㅇ 사업제안서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2) 부정당업자지정 여부 확인서
3)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유사 사업 실적, 사회복지공헌 사업 실적
4) 재무제표확인원,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5) 기타 공모 관련 서류
ㅇ 발표용 자료(PPT 파일 출력)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ㅇ 위 내용을 보관한 USB 1개(원본 / 사본)
7. 기타 사항
ㅇ 제안서 양식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서울소식’ 내 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ㅇ 문의처
- 담당자 :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이원조 주무관
- 연락처 : 02-2133-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