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학교출입시 신분 확인하고 방문록(출입대장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지요. 신분 확인되면 방문록에 기록 안하고 입교 시키면 안되나요? 내 기억으론 작년 봄쯤인가에 내려온 변경(수정)된 "학교출입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하면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방문록 기록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록 기록한 것으로 갈음할수 있다. 라고하는 공문을 본거 같은데 찾을수가 없네요. 내가 착각한 걸까요?
<출입일지 기록에 대해서> 보안관운영지침서를 참고하세요. 방문객에 대한 출입일지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출입자 통제시 1.일반출입증(고정출입자= 전산실 컴퓨터 유지보수등.수시로 출입자 하는 고정출입자에 대해서 출입증 발급지급) 2.일일방문증(민원인.공사등 부정기적인 방문객에 대해서 출입일지 기록.일일방문증 지급) @ 출입자에 대한 통제지침변경= 기존에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지급에서= 신분증 제시.신원확인후 출입증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갈음한다는 내용은=사전방문신청시스템 이용자에 대해서 QR코드로 대체갈음 한다는 내용입니다.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출입절차를 생략할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입절차중 신분증을 받아서 보관할 필요는 없고 신분확인되면 출입일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하달된 공문을 찾았네요. 기존에는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신분증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변경된 수정안에는 방문관리대장에 기록하라는 말은 삭제되었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출입자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 되는데 어떤가요? 제 해석이 잘못 되었나요?
위 공문 그대로 해석하면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 (기존에는 제출하여 야 한다임)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로 수정되었고 방문대장에 기록하라는 말은 삭제 되었는데 그렇다면 신분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방문대장에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댓글 출입자방문기록은 보안관 임무의 가장 기본사항 입니다. 보안관의 출입자의 통제소홀로 발생하는 문제는 가장 큰 책임이 따릅니다.
다시한번 학교출입 규정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23년도 봄인가 여름쯤에 변경된 출입가이드라인 지침이 하달 된것으로 기억되서 문의한 겁니다. 변경된 지침에는 신원확인 됐으면 방문록에 기록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었던거 같아서요
고정출입자 신원은 기록하되 방문증을 패용해야 보안관이 확인한 외부인인지 제3자가 알수 있습니다
그니까요. 변경된 공문이 하달이 되었는지가 헷갈려서 그래요. 있으면 공유부탁합니다
혹 있을수도 있는 출입자의 몬제가 발생되는 경우,
보안관 근무자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입자 기록
어려운것이
아니고
보안관의 기본 업무입니다
기록후
반드시 출입명찰
교부 해야 합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여 확인기록 함이 필수임.
<출입일지 기록에 대해서>
보안관운영지침서를 참고하세요.
방문객에 대한 출입일지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출입자 통제시
1.일반출입증(고정출입자= 전산실 컴퓨터 유지보수등.수시로 출입자 하는 고정출입자에 대해서 출입증 발급지급)
2.일일방문증(민원인.공사등 부정기적인 방문객에 대해서 출입일지 기록.일일방문증 지급)
@ 출입자에 대한 통제지침변경=
기존에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지급에서= 신분증 제시.신원확인후 출입증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갈음한다는 내용은=사전방문신청시스템 이용자에 대해서 QR코드로 대체갈음 한다는 내용입니다.
QR코드가 되어 있으면 출입절차를 생략할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가 안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출입절차중 신분증을 받아서 보관할 필요는 없고 신분확인되면 출입일지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셔야 됩니다.
하달된 공문을 찾았네요. 기존에는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일일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신분증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변경된 수정안에는 방문관리대장에 기록하라는 말은 삭제되었고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되었는데 그렇다면 출입자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 되는데 어떤가요? 제 해석이 잘못 되었나요?
위 공문 그대로 해석하면 일일방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제시 (기존에는 제출하여 야 한다임)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로 수정되었고 방문대장에 기록하라는 말은 삭제
되었는데 그렇다면 신분만 확실하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방문대장에 기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입일지 작성에 대해 추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안23.12.1)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9조 1항에 첫구절~ ,느낌표까지는 -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전과동일하고 생략된 내용입니다.
@23년.12월 개정안 올리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QR코드 로도 가능하다는것은 테그시 인적사항이 자동저장되는 시스템이며.QR코드로 안되면 당연히 출입대장에 수기로 작성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첨부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다.기록을 해야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