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병변장애인인 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이자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일터에서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근로지원인'과 '활동지원사'의 역할 분담과 법적 중복 금지에 있다. 현행 제도의 역할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지원인의 역할 : 장애인 노동자의 직업 생활을 돕기 위해 PC 입력, 서류 정리, 장비 조작 등 '업무 보조'를 수행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식사나 배변 같은 기본 생존 지원은 할 수 없다.
2. 활동지원사의 역할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식사, 배변, 이동 등)을 지원한다. 최중증 장애인이 일터에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자다.
3. 내가 겪는 현실과 고충 : 현행법은 작업 시간 중 두 제도의 '중복 지원'을 엄격히 금지한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 식사나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이다.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3년간(2023.1~2026.1) 동료상담가로 일할 때도, 7개월을 쉬고 올해 9월부터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는 지금도 '근로지원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나는 식사나 배변 등에 많은 고충이 있어왔다.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정방문상담 중. ⓒ 박병준관련사진보기
근로지원인을 배치받아도 일터에서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 제도 간 겹침을 막겠다는 행정 편의주의가 정작 가장 극심한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을 일터에서 소외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