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유학비자로 일본어학교에 다니며 체류중이고, 올해 4월부터 입사를 앞두어 취업비자로의 변경신청을 하려합니다.
회사제출용으로 한국 대학교의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표를 발급 받아둔 것을 그대로 뉴칸에 제출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1. 졸업”예정“ 증명서라도 상관은 없을까요?
- 오늘 졸업심사 합격이 떴기 때문에, 졸업은 확실합니다.
2. 제가 한국 대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어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전에 발급받았던 성적표에 마지막 학기 성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서류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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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무무냥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졸업”예정“ 증명서라도 상관은 없을까요? 오늘 졸업심사 합격이 떴기 때문에, 졸업은 확실합니다.
-일본의 대학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신청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허가엽서가 도착하더라도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의 경우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국 취로심사부문에 문의하여 확인 부탁 드립니다.
2. 제가 한국 대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어학교를 다니며 취업을 했기 때문에, 전에 발급받았던 성적표에 마지막 학기 성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서류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