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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승진최저연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즐기면서살자 추천 0 조회 682 11.11.08 15:5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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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8 16:12

    첫댓글 빨리할수 없지만 경력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11.08 16:13

    아 그럼 호봉 부분에만 도움이 되고 승진소요연수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승진소요연수는 무관한 것으로 압니다...

  • 11.11.08 21:34

    경장은 8급으로 인정되시고 순경은 9급. 3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저승진소요년수 1/2인정되십겁니다. 예를 들어 경찰 6년 근무하셨으면 6년-3년=3년 중에 일반직 9급 되시면 9급에서 8급 최저소요년수가 2년이므로 1/2인정받아 1년 만에 승진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11.08 23:04

    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 승진최저연수와는 무관한 걸로 아는데...

  • 11.11.08 23:59

    직렬이 다를 경우 경력으로만 인정되고, 승진년수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계직렬로 3년 근무했을 경우, 행정직렬로 시험 합격했을때 기계직렬 근무년수 3년이 승진년수에 포함이 안되는것처럼요.

    경찰공무원은 교행(행정직)과 직렬이 다르지 않나요?

  • 11.11.09 11:22

    법이 개정되서 승진소요년수 포함되구요,,, 임용되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법 개정되었군요...몰랐네요...

  • 11.11.09 21:29

    전에 행안부 답변은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로 계급으로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계급이상의 경력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한다는 공무원임용령 해석을 같은 직종(예 일반직은 일반직끼리, 특정직..,기능직..) 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으나 05년 개정으로 재임용후 10년내 경력은 해당직급 승진소요연수의 1/2까지 반영됩니다.

  • 작성자 11.11.10 09:03

    와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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