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추계액은 합계를 적으면 되는건가요?
원래는
인원 5 금액 18,236,000
인원 12 금액 71,540,0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전산에서 한줄만 자꾸 써지더라구요,,, 혹시나 싶어서요,, 합계를 적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구요
출자임원 상여 한도액초과액 2,100,000원 (손금불산입, 상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한도초과액 24,310,000원 (손금불산입, 유보발생)
이 둘은 전산에 어찌 입력하나요?? 제가 한게 맞나요?
혹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퇴직급여로 변경해야하나요?? 퇴직급여도 코드가 여러개가 있습니다. 급여~임금까지요 어떤걸 해야하지요? 아님 계정과목은 시험에선 점수반영이 없나요?? 금액이랑 처분만 제대로쓰면 상관 없나 싶어서요,,,
첫댓글 과목은 계정과목 쓰는거 아니에요. 과목은 알아볼수 있게 임원상여한도초과-상여, 로 그리고 과목은 채점 대상아니라고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렇다고 안쓴다거나 이상한거 쓰면은 안되고. 법인세등은 계정과목(998)을 쓴는데요. 과목에 계정과목 쓰는거 거의 없어요.
퇴직급여추계액은 합계를 쓰는게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