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혼 시 노령연금의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분할 비율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642호, 2016.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 및 재외동포 가입자 등이 성명이나 주소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4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자격의 취득, 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를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주소"를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로,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3조"를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를 "법 제64조 또는 제64조의3"으로, "분할연금지급청구서"를 "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을 신고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 청구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연금 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이 청구된 후에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별도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협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 ④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자는 취소의 의사표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64조의2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연금의 분할 비율은 분할 비율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법 제64조의4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포기의 의사표시, 신청인과 전 배우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반납금납부신청서"를 "반납금 납부신청서"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82조 및 법 제84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을 거쳐"를 "지역의"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자는"을 "가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2조제2항"을 "영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영 제71조제4호"를 "영 제71조제5호"로, "해태하지"를 "게을리하지"로 한다.
제44조의2제2항 중 "사용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해당 사업장 및 근로자가 영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수급권자 내용 변경 등의 신고)"를 "(수급권 변경 등에 관한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를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를 "수급권자 및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3조"를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