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노령연금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적용시켜 수급자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방안을 제시 "
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적 하에 2000년 기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정 초기부터 기초법은 엄격한 선정기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조건부 수급 등의 독소 조항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시행 4년째 접어드는 2004년 역시 이러한 독소 조항은 여전하며 추정소득이나 소득 인정액 제도 등은 수급자 수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는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연구자들도 빈곤인구를 500만에서 800만까지 추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수급자수는 145만, 150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2004년 최저생계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3.5% 인상되어 4인 가구 89만7천원에서 92만8천원으로 3만1천원정도 올랐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3.5% 인상해도 고작 32만4천원에 불과하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소득인정액제도는 터무니없이 높은 소득환산율로 인하여 50만원짜리 중고자동차만 있어도 한달 소득이 50만원으로 잡혀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작년까지 기존 수급자에게는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을 1/3만 적용하였던 것이 올해부터 신규 수급자와 똑같이 적용하여 05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었던 기존 수급자들을 올해에 아예 탈락시켜버리겠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3배나 높인다는 말이 되는데 이는 04년에는 2/3만 적용하고 05년에 가서야 신규 수급자와 같이 적용하기로 한것을 슬그머니 올해로 앞당긴 것이다. 그리고 부채공제기준액을 상향조정하여 부채마저도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작년까지 공제해주던 일반보험료를 소득산정에 반영시키는 등 부분적인 개악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의 수를 정부에서 현저히 줄이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됐을 시 완전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확률 또한 희박하다고 본다. 이유는 완전노령연금의 20년 이상 60세에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민연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
- 국민이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 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금전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 이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어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민간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국민연금 제외 대상
① 타공적연금가입자
②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③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④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⑥ 일용근로자 또는 1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⑦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⑧ 비상임 이사,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
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0세 이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
방법을 찾기전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조건과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고 있는 특례부분을 알아보려 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조건
① 65 세 이상 노쇠자 이거나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
실자, 혹은 위의 대상자가 아닌 자 중 실직, 기타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시장· 군수가 보호의 필요를 인정한 자
②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③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자
☞ 수급자들은 평생수급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재평가를 통해 수급대상자자격이 다시 결정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각종 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 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 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 을 초과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로 선정되 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가구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제시
① 농어촌지역의 특례노령연금과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우와 같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 시켜주는 것이다. 단 농어촌지역의 경우 소득이 없는자는 제외되고 있지만 특례의 범위를 조정해서 수급자들의 경우 가족 중 한명이
라고 소득이 있다면 이를 적용시켜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시행안
-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한 체제로 적용되었으나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18세이상 23세미만자 중 소득이 없는자는 적용제외하는 등 자격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분기납, 선납 등의 제도를 두었으며, 농어민에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재원에 의하여 매월 2,200원을 정액 지원하고 있다.
-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완전노령연금을 지금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가입기간이 5년만 되면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연금을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기본연금의 5%씩 가산되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만들었다.
② 수급자들이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가입연수가 15년 이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2인 이상 함께 사는 가족 중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노령연금을 받게 한다.
위의 조건에 있는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주는 현금 중 국민연금 납입액의 30%는 본인이 내고 70%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수급액의 30%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현실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신 현물(쌀10㎏~20㎏ OR 연료)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한다면 당장 30%를 떼고 수급액이 지원되더라도 생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 + 현물(쌀)를 동시에 지원하여 그들이 기초생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위의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하고 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여 완전노령연금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낳아가 최저생계비의 수급액을 높여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대한의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빈곤층인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사회적 문제의 요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 먼저 학습모임을 통해 사회보장의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만나 함께 의논하고 서로 도와가며 정책을 제한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조원들이 머리를 모아 생각한 제안이니 잘 읽어봐주세요. 또 이번 학습모임을 통해 많은걸 공부할 수 있어 조원들 모두 뜻 깊어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