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 주의사항
임야를 매수 또는 매매하기 위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임야는 아팥 거래와 다르게 시세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장을 가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매도자의 말만 듣고 매수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알려드리는 3가지 정보를 숙지한 뒤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자
임야를 매매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는 해당 임야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 입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인지 등 지역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된 지역지구가 나오는데 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지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할 수 없는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임야를 매매해서 무것을 할지 목적을 정하고 그 행위가 해당 지역구에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임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냐 PC로 토지이음 사이트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현황도로, 법정도로 확인하자
임야 매매 주의사항 두 번쨰는 현황도로, 법정도로 확인 입니다. 맹지에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와 법정도로에 따라서 개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1번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한 결과 보전산지라면 반드시 법정도로가 임야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애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살펴보면 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에 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만 접해도 허가 기준을 통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과정에서 준보전산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현황도로가 접해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물론, 준보전산지이면서 법정도로에 접해도 허가기준을 충족합니다.
법정도로나 현황도로 기준은 상당히 복작하고 까다로운 허가 기준으로 많은 사례를 보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산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