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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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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생 략) |
제2조(정의) ----------------- ---------------------------. 1. -----------------------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그 관장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시ㆍ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 -------------------------------------------------------------------------------------------------------------------------------------------------------------------. |
<신 설> |
제41조의4(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ㆍ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ㆍ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⑧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1조의4 ~ 제41조의9 (생 략) |
제41조의5 ~ 제41조의10 (현행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9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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