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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대가(大加(고대부족장))
부여와 고구려시대의 부족장
부여와 고구려시대의 부족장. 원래는 독립된 소국(小國)의 지배자였으나 맹주국에 통합됨에 따라 부족장의 신분에 머무르게 되었다. 부여의 경우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을 들 수 있다. 고구려의 경우 연맹왕국을 형성한 오부족(五部族)의 족장 후예들과 전왕족(前王族)이나 왕비족 집단의 우두머리가 해당된다.
부여나 고구려 사회는 연맹체적인 유대가 강했으므로, 부족장들은 정치적인 자치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배기반의 차이에 따라 수만명 이상의 주민을 지배하거나, 왕과 마찬가지로 사자(使者)·조의(皁衣)·선인(仙人) 등과 같은 관료조직을 갖추기도 하였다. 아울러 읍락의 군사 지휘권도 독자적으로 장악하였다.
그 밖에 호민(豪民)을 통해 촌락의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재물을 우선적으로 장악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비단옷과 값비싼 털옷을 입었으며, 금·은으로 꾸민 책(幘 : 모자)과 조두(俎豆 : 고급 식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을 순장(殉葬)할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대가는 정치적 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맹왕국에서의 정치적 실권은 왕보다는 오히려 대가들에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무역권과 대외교섭권을 박탈당한 상태이며, 거느린 가신(家臣)의 명단을 왕에게 보고해야만 하였다. 이들 가신 역시 왕 직속의 같은 관리들과는 차등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대가는 왕권질서체계 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위치에 있었으며, 결국 중앙의 귀족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가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志
<<참고문헌>>後漢書
<<참고문헌>>韓國古代國家發達史(金哲埈, 한국일보사, 1975)
<<참고문헌>>韓國史講座 Ⅰ-古代篇-(李基白·李基東, 一潮閣, 1982)
<<참고문헌>>1∼3世紀의 ‘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洪承基, 歷史學報 63, 1974)
<<참고문헌>>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盧泰敦,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국사학과, 1975)
<<참고문헌>>魏志東夷傳にみえる下戶問題(武田幸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 1967)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가(代加(조선제도))
조선시대 현직 관원이 자궁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된 산계를 대신 친족 가운데 한 사람
조선시대 문·무의 현직 관원이 자궁(資窮) 이상이 되면, 자신에게 별가(別加)된 산계를 대신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친족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加)해주는 제도. 자궁은 계궁(階窮)이라고도 하는데 정3품 당하(堂下)의 산계(散階)를 의미한다. 당상관으로 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당하의 최고 품계인 정3품계를 자궁 또는 계궁이라 하였다.
별가는 정기 승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나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공을 세웠을 때, 나라의 행사에 수고했였을 때 특별히 산계를 더해주는 제도이다. 대가제는 음서 제도와 더불어 상층 양반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제도였다. 음서 제도는 상층 양반이 계속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도록 마련한 제도였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음자제(蔭子弟)를 모두 서용할 관직은 없었다.
따라서, 과거와 음서로써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는 양반 자제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등장한 것이 대가제이다. 이것은 음서제보다 더 많은 상층 양반에게 실직(實職)이 아니라 산계를 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다.
대가제는 고려시대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조선시대 양반관료체제의 특징적인 일면이다. 대가는 1인 1차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별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사위·아우·조카 등 누구에게나 대가할 수 있어서 무품(無品)에서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당하)까지, 1623년 이후 통덕랑(通德郎, 정5품)까지 산계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실직에 나아갈 기회를 얻거나 과거에 급제하면 이미 획득한 산계는 그대로 인정되어 그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대가제는 1449년(세종 31)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백관에게 산계 1자(資)를 가해줄 때, 당상관들의 장자(長子, 장자가 없으면 長孫→承重妾子孫→立後人順)에게 산계 1자를 수여한 것이 그 시초이다. 세조 때 이르러 대가는 일정한 제도가 되었다. 성종 초부터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큰 행사를 치른 뒤 백관에 대한 가자가 베풀어졌다. 이 때 자궁 이상 관원의 대가가 허락되었다.
대가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초기에는 부·자·형·제·숙·질·서·손·처부 및 내외 4촌 이내까지 포함되게 되었으나,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부·형·삼촌숙·처부로부터 자·제·질·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자·서·제·질에 대한 대가로 굳어졌다.
별가·대가는 왕의 즉위, 고명(誥命)의 도착, 왕비·세자의 책봉, 왕·세자의 병의 완쾌, 공신회맹, 선농제(先農祭), 원구제(圜丘祭), 찬서(撰書), 평란(平亂) 등 다양해 그 기회는 자주 있었다.
대가로써 오를 수 있는 산계의 한계는 성종대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16세기까지는 3품까지도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관직 체제의 혼란이 문제되어 1623년 이후부터는 통덕랑까지로 한정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실시 초기부터 여러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자궁 이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 위한 분경(奔競)의 풍조, 슬기로움과 어리석움이나 ·현불초(賢不肖)에 관계없이 가해지는 대가, 대가의 사은화(私恩化)·매물화(賣物化), 자궁에 이른 유생·한량, 자궁에 이른 과거급제자, 대가의 모수(冒受) 등 관직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가와 관련된 교첩·교지 등을 통해 대가의 사례를 보면, 원래 실직이 아니라 산계를 주는 것이나 대가를 받은 뒤 실직으로 진출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중 대가로서 통덕랑에 오른 뒤 문과에 급제해 요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다.
대가자(代加者 : 대가를 해주는 사람)의 직위를 보면, 당상관직 이외에도 주부·찰방·현감·직장 등도 상당수 있다. 이로써 겨우 참상(參上)의 관직에 있는 자가 빈번한 별가로 자궁에 이르고, 이어 그 자·서·제·질에게 대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번의 대가로 1자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나, 한 번에 여러 자급, 심지어는 13자급을 가하여준 경우도 있었다. 일단 대가된 산계는 생존시에는 장적 및 호구단자(戶口單子)·준호구(準戶口)에 기록되었다. 또한, 사망한 뒤에는 3대 동안 장적·호구단자·준호구에 기재되고, 족보에 영구히 올라 그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였다.
조선 후기의 장적·방목(榜目)·족보 등에 기재된 통덕랑에서 장사랑(將仕郎)의 산계는 대가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가제는 어느 의미에서는 관직 체계를 혼란시키는 폐단이 있는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관료층은 물론, 실학자들까지도 이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이 1890년대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이는 양반층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제도로서 인정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續大典
<<참고문헌>>朝鮮時代兩班의 代加制(崔承熙, 震檀學報 60,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가족(大家族)
직계와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등을 포함하는 가족
직계와 방계의 친족 및 노비 등을 포함하는 가족. 대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수가 많다는 점과 함께 가계계승이 중요시되는 확대가족의 관념을 수반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가족제는 가부장의 권한이 증대하는 삼국시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고려시대는 귀족명문가에서 다수의 근친자 외 노비와 고공(雇工:머슴) 등도 동거가족성원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대가족제를 이상적인 가족제도로 여기게 되었다. 중국의 대가족제는 조부모나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손들이 별거하거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적 생활양식의 이념이 우리 나라의 관습에 얼마나 융화되고 흡수되었는지는 많은 의문이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유교적 이념과는 달리 부모생전의 분가를 이단시하지 않았으며, 양반과 사대부계층에서도 차남 이하의 자손들은 혼인 직후 또 얼마 있다가 분가하는 것을 악덕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습상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중국식의 대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산, 즉 경제적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극히 제한된 상류계층에 국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대가족은 가장과 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장남·장손의 처처럼 장차 가계를 계승할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이루어지는 직계가족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대가족제는 가장에 의하여 통솔되는 가부장적 가족의 성격을 지녔다. 가장은 조상제사를 주재하는 한편, 가산의 관리, 가족부양, 분가 또는 입양, 자녀의 혼인·교육·징계 등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받고 있었다.
또한 부부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가정생활이 운영되는 핵가족과는 달리, 대가족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주축이 되며, 가계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세기 말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과 서구의 개인주의 사조의 도입 및 여권신장에 의해서, 전통적인 농경생활에 기초를 둔 가부장적 대가족제는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가족은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수가 줄어들었고, 혼인한 아들 부부가 분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져 핵가족(核家族)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대가족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의 현대가족은 가계존속·조상숭배 등이 강조되는 대가족제도의 이념이 아직 조직과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음이 틀림없다.
<<참고문헌>>韓國家族硏究(崔在錫, 民衆書館, 1966)
<<참고문헌>>韓國家族制度硏究(金斗憲, 서울大學校 出版部, 1969)
대각간(大角干)
신라시대의 관등
신라시대의 관등. 17등 관계 위에 비상위(非常位)로 설정된 특수한 관등이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의하면 “660년(태종무열왕 7)에 백제를 멸하고 공을 논하였을 때 대장군 김유신(金庾信)에게 대각간을 주었던 것이니, 17등 위에 더한 비상위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를 멸한 668년(문무왕 8) 10월 22일 크게 논공행상을 할 때 대각간 김유신을 태대각간으로 관작을 올리는 동시에 왕의 동생 김인문(金仁問)을 대각간으로 삼은 바 있다. 또한, 효소왕대에 국선(國仙)이었던 부례랑(夫禮郎)이 대각간에 봉해진 적이 있다.
그러므로 신라가 삼국통일이라는 위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공훈을 세운 사람이나 국가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예우를 한 것이 이 대각간과 태대각간의 관작을 내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아찬(大阿飡) 이상의 관작은 진골 출신만이 받을 수 있고 육두품(六頭品) 이하는 6등인 아찬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육두품 이하 출신이 큰 공을 세울 때 아찬에서 4중아찬(四重阿飡)까지 옆으로 확대됨과 마찬가지로, 진골출신도 각간 이상의 관등이 설정되지 않은 데서 대각간·태대각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각간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三國遺事
대간(臺諫)
영문표기 : daegan / taegan / censorate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과 국왕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맡은 간관의 합칭
감찰의 임무를 맡은 대관(臺官)과 국왕에 대한 간쟁(諫諍)의 임무를 맡은 간관(諫官)의 합칭. 고려시대는 어사대·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에, 조선시대는 사헌부·사간원에 소속되었다. 그들은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군주·백관의 과실을 간쟁, 탄핵하며, 관리의 인사에 서경권(署經權)을 행사하는 등의 정치적 소임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직임에 따라 언관(言官) 또는 왕의 이목관(耳目官)이라고도 불렸다.
대간제의 최초의 형태는 이미 주대(周代)부터 나타나며, 진(秦)·한(漢)대에 하나의 제도로서 제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어서 당·송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대간제는 당나라의 제도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게 재편성되었다. 시작은 신라 태종무열왕 6년(659)에 감찰기구로 설치한 사정부(司正府)에서 볼 수 있다.
≪삼국사기≫ 직관지에, 사정부와 함께 관원으로 영(令)·경(卿)·승(丞) 등을 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본기(本紀)에는 544년(진흥왕 5)에 이미 사정담당 관원을 설치하고 있었음도 아울러 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간제도의 기원은 진흥왕 때까지 올라 갈 수 있으나, 하나의 독립된 관부를 가지고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은 태종무열왕 때부터라고 하겠다.
그 뒤 사정부에는 673년(문무왕 13) 지방 주현의 감찰관인 외사정(外司正)이 두어졌다. 746년(경덕왕 5)에는 내성(內省) 산하 여러 관사의 관원을 규찰하기 위한 관부로 내사정전(內司正典)이 신설되어, 신라의 감찰기구는 점차 확대되었다.
요컨대, 신라에서는 사정부와 내사정전의 관원들이 대관이었던 셈인데, 그들은 간관의 구실까지 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골품제도가 사회조직원리로 되어온 고대적 전제왕권의 신라사회에서 그들의 간관적 기능이 어느 정도로 수행될 수 있었는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신라의 예에 비추어 고구려와 백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확실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역사상 대관·간관이 따로 구분되어 설정된 것은 발해가 처음이었다.
발해의 관제를 보면, 감찰기관인 중정대(中正臺)에는 대중정(大中正)·소정(小正) 등의 대관이 있었고, 선조성(宣詔省)에는 좌상시(左常侍)·간의(諫議) 등의 간관이 있었다. 그러나 발해사회가 지니는 고대적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간관의 기능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뒤 대간제도가 조직·기능 양면에서 진전을 보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게 된 것은 고려왕조였다. 그것은 조선왕조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대로 계승되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까지 지속되었다.
〔고 려〕
고려의 대간제도는 이미 국초 이래의 사헌대(司憲臺)·내의성(內議省)의 존재에서 편모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식 관부로 발족한 것은 성종 때부터였다. ≪고려사≫ 백관지에, 대관제는 성종 14년(995)에, 간관제는 목종에서 문종 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사≫ 세가·열전 및 ≪고려사절요≫와 비교, 검토한 결과 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의 대간제도는 성종 1∼2년에 와서, 우리 나라 재래의 전통 위에 중국의 것을 가미하고, 거기에 왕조의 특수성까지도 포괄해 이룩된 정치조직의 하나였다.
대관은 사헌대 내지 어사대의 관원으로서, 대부(大夫, 정3품) 1인, 중승(中丞, 종4품) 1인, 시어사(侍御史, 종5품) 2인,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정6품) 2인, 감찰어사(監察御史, 종6품) 10인과 판사(判事, 정3품) 1인, 지사(知事, 종4품) 1인, 잡단(雜端, 종5품) 1인이 증치된, 도합 8직 19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한 구성은 다른 왕조보다도 확대된 조직으로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치적 기능이 주목된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고려 특유의 판사·지사·잡단의 존재이다. 특히, 판사는 어사대의 실제적인 장관인 대부보다 상급 직위였고, 또 대체적으로 재상의 겸임직이었다는 점에서, 고려 대관제의 성격과 기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지방의 특별구역인 서경(西京)과 양계(兩界)에도 분대(分臺)라는 상설감찰기관을 두고 있었다. 그 곳의 분대어사는 중앙의 감찰방어사(監察房御史)들이 파견근무의 형식을 취해 부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라의 외사정제와 유사성이 많다.
간관은 대관처럼 명확하지 않으나, 중서문하성의 하부조직을 이루는 관원들이 모두 간관이었다고 파악된다. 즉,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이 재부(宰府)를 구성, 성재(省宰)·재신·재상이라 하였고, 3품 이하관은 낭사를 구성, 성랑(省郎)·간관이라고 불렸다.
구체적으로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직문하(直門下)·좌우간의대부(左右諫議大夫)·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 그리고 좌우보궐(左右補闕)과 좌우습유(左右拾遺) 등 10직 14인이었다. 그와 같은 조직은 대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원에서 조선이나 당·송의 어느 왕조보다도 우세하였다.
아울러, 낭사가 재부인 중서문하성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간관의 최상급 직위인 산기상시는 중추원의 추밀재상(樞密宰相)이 겸임하는 예가 많았다는 점 등은 중시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대·간은 각기 관부를 달리하고 있었고, 맡고 있는 일도 조금씩 달랐다. ≪고려사≫ 권76 백관지에, “낭사는 간쟁과 봉박(封駁)을 맡았다.”, “대관은 시정(時政)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 탄핵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간관이 담당한 간쟁·봉박의 주대상이 군주였음에 비해, 대관은 관료·양천인(良賤人)의 감찰에 주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언관으로서 다같이 시정의 득실을 논했고, 간관이 관료의 비행·탐학을 논죄하는가 하면, 대관들도 군주에 대한 간쟁 등 간관의 직능을 수행하였다. 요컨대, 어사대와 낭사 간에 직능상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상호 중첩된 기능을 담당하며 서로 보조하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대왕권관계(對王權關係)에서는 운명공동체로서 유대를 가지고 결속되어 있었다.
대간들은 왕권과의 대립, 재상의 규탄, 백관의 논핵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뒤따랐다. 그에 따라 그들에게는 직권행사에 부응하는 여러 특권과 은전이 부여되어 있었다.
대간은 재직 중 함부로 체포되지 않고, 곧바로 지방관으로 전보되지 않았으며, 어사대는 불가범(不可犯)의 특수지역으로 인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왕을 직접 대면해 언론할 수 있는 면계(面啓)의 배려를 받았다. 또한 피마식(避馬式)에서도 특별한 대우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직위는 화요직(華要職)으로 간주되어, 비록 품질은 양부재추(兩府宰樞)에 미치지 못했으나 실권은 그들에 비견할 만한 것이었다.
대간의 위치와 직무가 크고 중요했던 만큼, 그들은 가문과 능력 등의 여러 부면을 심사한 뒤 엄선되었다. 세가출신(世家出身)으로서 풍부한 교양과 깊은 학식을 갖추고, 군주와 재상을 상대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언론을 펼 수 있어야 하였다. 나아가서 사세에 따라 왕권과 맞서게 되므로 특별한 강직성이 요구되었다. 또한 백관의 비위를 규핵하는 자리였음으로 행동은 엄숙 방정하고, 생활은 청검 순직하며, 타관의 모범이 되어야 하였다.
대간의 정치적 기능, 즉 시정의 논집·봉박·서경·규찰·탄핵 등의 대상으로는 군주와 재추문무양반(宰樞文武兩班) 등 두 부류를 볼 수 있다. 왕권에 대한 대간의 기능에서, 국왕의 전제와 횡포를 억제한 면보다는 오히려 왕권을 강화하는 면에서 작용한 것 같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정치의 실제에 있어서 대간과 국왕을 대비시켜 놓고 보면, 그들이 왕권을 규제한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후자 즉 재추문무양반 중 재추에 대해서 보면, 그들 또한 서경·규찰·탄핵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양자는 그러한 규제·대립의 관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는 일면도 있었다. 우선, 양자는 같은 신료(臣僚)의 처지에서 왕권에 대해 운명공동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대간제는 고려의 귀족제 사회체제에 잘 어울리는 제도로, 설치 자체가 왕권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자 희망하는 유신귀족(儒臣貴族)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대간의 장관을 재추가 겸임한다거나 또는 간관이 성재가 있는 중서문하성의 하부관원으로 존재하는 등, 조직적인 면에서도 유대의 소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요컨대, 대간은 왕권과 재추 각자와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얽힌 속에서 규제와 협력의 두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고려왕조에서는 대간과 재추 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던 조직상의 특성이나 귀족제적인 사회체제로 보아 양자 사이에는 협력관계가 강하였고, 그에 따라 왕권과의 관계에서는 규제기능에 주안점이 있었다.
〔조 선〕
새로운 조선 왕조가 들어섰으나, 대간제도는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간에게는 여전히 언관으로서 간쟁과 탄핵·서경 등의 권한이 부여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강직하고 식견이 뛰어난 위망있는 관료들로 선발하였다. 그러나 왕조의 교체에는 권력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까지 수반되었던 만큼 대간제도에도 변화가 뒤따랐다.
1392년 7월 문무의 관제를 제정, 공포하면서 사헌부의 대관은 종2품의 대사헌 1인, 종3품의 중승·겸중승 각 1인, 정4품의 시사(侍史) 2인, 정5품의 잡단 2인, 정6품의 감찰 2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고려의 대관인 판사·지사 등을 없앤 축소된 조직이었다. 특히 판사는 성재의 겸임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조선에서는 애초부터 이 직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대사헌의 품계를 종2품으로 올려 재상의 지위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 뒤 1401년(태종 1) 7월에 대사헌은 그대로 두고 중승·겸중승은 집의(執義)로 단일화하고, 시사는 장령(掌令), 잡단은 지평(持平)으로 명칭을 바꾸며, 감찰은 정원을 5인 늘렸다. 이와 같은 대관의 조직은 세조 때 감찰의 정원수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대체로 그대로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조선의 제도로 고정되었다.
그리하여 그 뒤 몇 차례에 걸친 관원수의 증감에도 불구하고, 1894년의 갑오경장 때 의정부 직속으로 도찰원(都察院)이 신설되기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
이상과 같은 조선의 대관제는 조금 성격이 다른 감찰을 제외하고 언관으로서의 대관만을 대상으로 파악할 경우, 고려에 비해 3인이나 감소되고, 또 재부와 사헌부 간의 긴밀한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그리고 각 도에 수시로 파견되는 행대(行臺)·분대(分臺) 또한 고려의 분대와 내용을 달리하는 존재로서 약간의 상이점이 발견된다.
간관제 역시 1392년 7월에 공포되어, 간관은 문하부낭사 소속관원으로 정3품의 좌·우산기상시 각 1인, 종3품의 좌·우간의대부 각 1인, 직문하 1인, 정4품의 내사사인(內史舍人) 1인, 정5품의 기거주 1인, 좌·우보궐 각 1인, 그리고 정6품의 좌·우습유 각 1인이 있었다. 고려와 비교해 급사중·기거랑·기거사인 3인이 줄고, 품계에도 약간의 변동이 보인다. 그러나 그 밖의 정원·명칭, 그들이 문하부에 소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간관제는 1401년 7월의 개혁에서 조선왕조 나름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즉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하였다. 그 때 문하부낭사는 의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사간원으로 독립, 국왕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그로 인해 왕권 규제면에서의 간관기능은 약화되고 대신 재상에 대한 견제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간관수가 감소되어, 우선 최고직인 산기상시가 혁파되고, 내사사인·기거주는 간관 대열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간의대부는 사간대부(司諫大夫)로 고쳐지고, 직문하는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 보궐은 헌납(獻納), 습유는 정언(正言)으로 바뀌어, 총인원이 고려 때의 절반인 7인만이 남게 되어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 뒤 간관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왕권의 노력은 계속되어, 세조 때는 3인까지 줄어들었다. 1466년(세조 12)에는 사간대부를 정3품의 대사간(大司諫)으로, 지사간원사를 사간(司諫)으로 바꾸었고, 여기에 헌납·정언 각 1인을 더해 4직 4인으로 고정시켰다. 1470년(성종 1) 정언 1인을 추가해 ≪경국대전≫에 실었다. 이 제도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한때 폐지되기도 했으나 곧 복구되어 갑오경장 때까지 존속하였다.
간관의 경우도 대관처럼 재상과의 분리 및 정원의 감소로 조직면에서 고려 때보다 훨씬 열세였다. 따라서, 대간의 직임은 고려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권한의 한계에서는 훨씬 약화되었다.
서경의 경우, 고려에서는 1품에서 9품까지의 모든 관리에게 적용시켰으나, 조선은 5품 이하로 한정시켰다. 또한 고려에서는 풍문(風聞)에 의한 조사탄핵이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조선은 금지되었다. 그리하여 대간의 정치적 기능도 서경과 탄핵 등 직권이 크게 축소되면서, 왕권의 규제라는 측면은 큰 의미를 잃어버렸다.
오히려 대간제 존재의미는 신료 내부의 상호견제작용에 의한 권력구조의 안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에서는 재상과 대간이 동일관서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일대일의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대간은 의정부를 감찰, 탄핵한 반면, 의정부 역시 대간의 일에 간여하고 있다. 아울러, 대간이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조(吏曹)에는 그들에 대한 고공(考功)의 권한을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대간은 왕권 및 의정부와 육조(특히 이조)와 상호견제하도록 짜여진 권력구조 위에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대간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권다툼에 이용될 때는 많은 폐단을 낳을 위험성도 있었다. 결국, 그와 같은 가능성은 성종 때 신구세력의 대립과 그로 인한 연산군 때의 사화 및 선조 이후의 당쟁에서 사실로 나타났다.
실학자 이중환(李重煥)은 당쟁의 요인을 이조전랑(吏曹銓郎)과 대간의 권한이 지나치게 큰 데서 찾고 있다. 이건창(李建昌)도 그 원인의 하나로 ‘대각태준(臺閣太峻)’을 들고 있어, 대간이 정쟁(政爭)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간은 고려와 조선에서 모두 정치권력의 핵심에 위치한 관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각 왕조에서 맡은 구실과 기능은 조금 달랐다. 대간제 또한 그것이 딛고 있는 사회체제와 정치체제를 반영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운영의 실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三峰集
<<참고문헌>>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崔承熙,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硏究所, 1976)
<<참고문헌>>高麗時代 臺諫制度硏究(朴龍雲, 一志社, 1980)
<<참고문헌>>朝鮮成宗時代の新舊對立(申奭鎬, 近代朝鮮史硏究 1, 朝鮮總督府, 1944)
<<참고문헌>>高麗時代의 署經에 대하여(金龍德,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1956)
<<참고문헌>>臺諫制度의 法制史的考察(李洪烈, 史叢 5, 1960)
<<참고문헌>>朝鮮 中宗初에 있어서의 大臣과 臺諫의 對立(朴榮圭, 慶北大學校論文集 5, 1962)
<<참고문헌>>李朝 臺諫의 機能變遷(李載浩, 釜山大學校論文集 4, 1963)
<<참고문헌>>高麗의 中書門下省에 대하여(邊太燮, 歷史敎育 10, 1967 ; 高麗政治制度史硏究, 1971)
<<참고문헌>>高麗御史臺에 관한 一硏究(宋春永, 大丘史學 3, 1971)
<<참고문헌>>朝鮮朝 士林政治의 權力構造(宋贊植, 經濟史學 1, 197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감(大監(신라군관))
신라시대의 무관직
신라시대의 무관직. 병부(兵部)·시위부(侍衛府)·패강진전(浿江鎭典)의 차관직이다. 병부대감은 623년(진평왕 45)에 설치되어 처음은 정원이 2인이었으나, 그 뒤 1인을 늘려 3인으로 하였다.
경덕왕 때 일시 시랑(侍郎)으로 고친 일이 있다. 아찬(阿飡) 이하의 관등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시위부대감은 정원이 6인으로 나마(奈麻) 이상 아찬까지 임명하였다. 패강진전 대감은 정원이 7인으로 사지(舍知) 이상 중아찬(重阿飡)까지 임명하였다.
<<참고문헌>>三國史記. 新羅政治制度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4)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감(大監(조선시대고위관칭))
조선시대 정2품 이상의 관계를 가진 전·현직 관인을 공경해 부르던 칭호
조선시대 정2품 이상의 관계를 가진 전·현직 관인을 공경해 부르던 칭호. 조선시대에는 이 호칭이 사용되었음이 명확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은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기의 신라나 통일기의 신라는 물론, 후삼국기의 태봉이나 고려에서도 그 사례가 찾아진다.
일례로 왕건(王建)이 “898년(신라 효공왕 2) 태봉주 궁예(弓裔)를 위해 송악(지금 개성)에 발어참성(勃禦塹城)을 축성하고 성주가 되었다가 뒤에 동지로 도읍을 옮긴 궁예를 알현한 뒤 정기대감(精騎大監)에 제수되었다.”고 한 기록이 있다.
또, 925년(태조 8)에는 “고울부(高鬱府 : 지금의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사졸을 거느리고 귀부해 오자 그 성이 신라의 왕도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노고를 위로해 돌려보내고, 다만 휘하의 시랑(侍郞) 배근(盃近)과 ‘대감 명재(明才)·상술(相述)·궁식(弓式)’ 등만을 머물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 외에 고려시대인 987년(성종 6) 제촌(諸村)의 이직(吏職)을 개정해 “제촌의 대감·제감(諸監)을 고쳐 촌장(村長)·촌정(村正)으로 삼았다.”고 한 기록 등이 찾아진다. 조선시대에 호칭으로 사용된 대감이 어디에서 연원되었고,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한 야담을 통해서 확인된다.
즉 세종 말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황희(黃喜)가 정무 논의의 자리에서 비딱하게 앉아 있는 김종서(金宗瑞)를 두고 하인에게 “병판대감(兵判大監)이 앉은 교의(交椅)의 한쪽 다리가 짧은 모양이니 얼른 나무 토막을 가져다 괴어드리도록 하라.”고 한 것에서 세종 말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의 통치 체제를 보면 관인은 정1품∼종9품에 이르는 관계(官階, 산계)를 가지고 영의정부사(1466년 이후는 영의정) 이하의 관직에 제수되었다. 이들 관직자가 국왕과 의정부·육조 등의 지휘를 받아 모든 국정을 처리하였다.
특히, 관인 중에서도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문반)·절충장군(折衝將軍, 무반)·명선대부(明善大夫, 종친)·봉순대부〔奉順大夫, 의빈(儀賓, 부마)〕 이상의 관계를 가진 자는 당상관이라고 호칭되면서 우대되었다.
또한, 당상관은 국사가 소수의 당상관직(100여직 미만)에 집중되고 이 관직에는 대개 국왕의 신임이 깊고 재덕을 갖춘 인물이 제수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시(尊貴視)되면서 국왕은 상감(上監), 정2품관 이상은 대감, 종2품∼정3품 당상관은 영감(令監)이라는 존칭을 사용하였다.
대감·영감의 호칭이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또는 관직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부인의 봉작(封爵)은 남편의 품계(品階, 관계)에 따르도록 규정되었고(≪경국대전≫), 관직을 기준으로 할 때 행수직(行守職, 행직은 관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이고, 수직은 관계가 낮으면서 관직이 높은 경우이다.) 제수에서 야기되는 대감·영감 칭호의 혼효를 고려할 때 관계가 기준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또, 그 존칭의 대상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문반·무반·종친·의빈 이외에, 환관(宦官, 내시)·의원(醫員)·역관(譯官, 통역관) 등은 비록 그 관계가 정3품 당상관 이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대우상으로 많은 차이를 두었던 만큼 존칭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대감은 문반·무반의 정2품의 자헌대부·정헌대부와 종1품의 숭정대부·숭록대부 및 정1품의 보국숭록대부·대광보국숭록대부, 종친 정2품의 승헌대부·숭헌대부와 종1품의 가덕대부·소덕대부 및 정1품의 흥록대부·현록대부, 의빈 정2품 통헌대부·봉헌대부와 종1품의 숭덕대부·광덕대부 및 정1품의 성록대부·수록대부의 존칭으로 각각 사용되었다.
대감의 명칭은 대감 상호간 또는 하위의 관인이 대감을 지칭하거나 호칭할 때에는 ‘대감’으로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일반 백성이나 종복(從僕, 하인)의 경우에는 ‘대감마님’으로 마님과 합칭해 사용하였다. 또 앞서 황희가 김종서를 ‘병판대감’이라고 불렀듯이 대감·영감은 관직과 합칭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감의 칭호는 조선의 멸망을 전후해 사용이 단절되었다. 이는 영감의 칭호가 민족항일기에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군수·판사 등에 대한 존칭으로서나 나이가 많은 노인과 부인이 남편을 부르는 호칭으로 변질되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 외에도 대감은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무속(巫俗)에 신(神)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경우 대감이 언제 등장하였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신라시대의 대감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측된다.
즉 무속의 기원과 관련된 성모전설(聖母傳說)이 기술된 ≪무녀고 巫女考≫에 “신라 중엽 함양의 법우화상(法雨和尙)이 여덟 딸을 팔도에 보내어 무당을 삼았다고 하나 그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한 것, 현재 서울과 중부 지방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굿놀이인 ‘대감놀이’에 등장하는 터줏신인 대감신의 복장이 무장(武裝)인 것, 신라시대의 대감은 무반관직었으나 조선시대의 대감은 정2품계 이상을 지닌 전·현직자에 대한 존칭인 것 등이 그것이다.
무속에 등장하는 대감신에는, 그 기능과 관련되어 특수신인 대감신과 일반신인 용궁대감(龍宮大監)·산상대감(山上大監)·기주대감(基主大監, 터줏대감)·신주대감(身主大監)·부군대감(府君大監)·도당대감(都堂大監)·부마대감(府馬大監, 駙馬大監)·천신대감(天神大監)·업대감(業大監) 등이 있다.
또, 재수굿 또는 경사굿이라는 ‘열두굿거리’에서는 대감신을 모셔서 놀게 하는 대감굿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 때문에, 전체 굿의 이름으로 전화되어 ‘대감놀이’로 호칭되었다.
대감은 무당의 제의(祭儀) 등과 관련되어 터줏대감을 모신 장소로서의 대감주석(大監主席), 무당이 대감신을 맞이하는 장소로서의 대감방(大監房), 대감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괸 대감상(大監床), 대감놀이에서 불리는 ‘대감타령(大監打令)’ 등의 칭호로도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三國史記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大東野乘
<<참고문헌>>朝鮮常識(崔南善, 東明社, 1948)
<<참고문헌>>朝鮮巫俗의 現地硏究(秋葉隆 著, 崔吉城 譯, 啓明大學校出版部, 1987)
대객당상(對客堂上)
내시부(內侍府)의 종4품직(從四品職)에 해당되는 자로 원래 외국의 사객(使客)이나 예궐재상(詣闕宰相)에 대한 공궤(供饋)에는 당상내관(堂上內官)[당상내시(堂上內侍)의 뜻]이 접대하게 되어 있어 이는 피접대자(被接待者)에게 경의(敬意)를 표하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당상내시(堂上內侍)가 능(陵)·전(殿) 등의 임사(任事)가 많아서 ‘비당상내시(非堂上內侍)’에게 당상관(堂上官)을 표시하는 ‘상아패(象牙牌)’를 차고 접대에 임하게 하여 당상(堂上)이 아닌 내시(內侍)를 외관상 당상(堂上)으로 꾸며서 접대의 구실을 맡게 하였다. 외국의 사객(使客)을 접대하는데 있어서 ‘비당상내시(非堂上內侍)’에게 원래 당상내시(堂上內侍)가 하는 사객접대(使客接待)의 구실을 맡기게 되어 이것이 직제화(職制化)되어 종4품(從四品)으로 ‘대객당상(對客堂上)’이라 일컫게 된 것이다[『성종실록』권 173, 15년 12월 기묘].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거(大車)
평지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큰 수레이다[『경국대전주해(經國大典註解)』340. 『경국대전집주(經國大典輯註)』62]. 소나 말을 이용하여 짐을 나르는 수레로, 군무(軍務)에도 긴요하게 사용되었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권 4, 1년 4월 경오].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계(臺啓)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왕에게 올리는 계본 또는 계목
조선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왕에게 올리는 계본(啓本) 또는 계목(啓目). 계본에는 발의자의 관직과 성명을 쓰고 계목에는 쓰지 않았는데, 대계는 소속관원들이 합의하여 올리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보통 계목을 사용하였다.
내용은 주로 정책의 비판과 관리들의 탄핵으로서 그 권위와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대계는 조선시대 언론활동의 중심적인 수단으로서 이에 의한 논의를 대론(臺論)이라 하여 특별히 존중하였다.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朝鮮初期의 言官에 관한 硏究(崔承熙, 韓國學論集 1, 1973)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곡(大斛)
큰 휘이다. 스무말이 드는 양기(量器)이다. 신영조척(新營造尺)으로 길이가 2척(尺), 넓이가 1척(尺) 1촌(寸) 2분(分), 깊이가 1척(尺) 7촌(寸) 5분(分), 용적(容積)이 3,930촌(寸)이다[『세종실록』권 113, 28년 9월 임진]. 전석(全石)은 완전한 한 섬(苫)이라는 뜻이다. 한편 섬에 든 속미(粟米)를 쏟아버려 섬이 빈 것을 공석(空石)이라 하였다[『아언각비(雅言覺非)』].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공(大功)
오복(五服) 중의 세 번째 상복(喪服). 익힌 삼베[熟布]로 만드는데 제최(齊衰)보다는 곱고 소공(小功)보다는 거칠다. 복상기간(服喪期間)은 9개월이다[『석명(釋名)』석상제(釋喪制)]. 본종(本宗)의 중손(衆孫)·당형제자매(堂兄弟姉妹)·중자처(衆子妻)·질처(姪妻)·남편의 조부모 등의 상(喪)에 입는 복(服)이다[『경국대전(經國大典)』예전(禮典) 오복(五服)].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영문표기 : Daegong sumibeop / Taegong sumipŏp / Rice Collection Law
조선 중기 공납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유성룡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 정책. 대동법(大同法)의 선구가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공납을 둘러싸고 많은 병폐가 야기되었다. 권세가·향리·모리배들에 의한 대납(代納)·방납(防納), 강제로 퇴짜를 놓는 조등(刁蹬) 등의 작폐가 그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과 민생을 모두 궁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으므로 대책이 요망되었다. 그런데 황해도의 해주와 송화 등지에서는 명종 때부터 자체적으로 대동제역(大同除役)이라 하여 토지 1결당 1두씩의 쌀을 거두어 서울에 납부할 각종 공물을 마련함으로써 방납의 횡포를 방비하고 있었다.
이이는 그 효과를 인정하고 1569년(선조 2)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대신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의 시행을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의 확보가 다급해지자, 유성룡 등에 의하여 다시 대공수미법이 제기되어 1594년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으나 1년도 못 가서 폐지되고 말았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지만 권세가·방납업자들의 이권 유지를 위한 방해 책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1608년(광해군 즉위년) 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본격적인 대공수미법이 선혜법(宣惠法) 혹은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624년(인조 2)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 전라도, 1666년(현종 7) 함경도, 1677년(숙종 3) 경상도, 1708년 황해도에 실시되었다. 대공수미법의 명칭은 광해군 이후부터 대동법으로 보편화되었다.
<<참고문헌>>宣祖實錄
<<참고문헌>>光海君日記
<<참고문헌>>栗谷全書
<<참고문헌>>西厓集
<<참고문헌>>朝鮮後期經濟史硏究(金玉根, 瑞文堂, 1977)
<<참고문헌>>大同法에 대한 一硏究(鄭亨愚, 瑞文堂, 1977)
<<참고문헌>>朝鮮王朝 財政史硏究 Ⅲ(金玉根, 一潮閣, 1988)
<<참고문헌>>大同法의 實施(韓榮國,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8)
<<참고문헌>>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高錫珪, 韓國史論 12, 1985)
대공이상친(大功以上親)
복제(服制)에 따라 대공(大功)의 복(服)을 입도록 되어 있는 친등(親等) 이내의 친족을 의미한다. 대공(大功)이라 함은 상복(喪服)의 일종으로 그 상기(喪期) 중에는 추마포(麤麻布)로 만든 상복(喪服)을 착용하고, 상기(喪期)는 9개월이다[예전(禮典) 오복(五服)].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대공척(大工尺)
신라 중고기의 기술전문관직
신라 중고기의 기술전문관직. 축성 등의 공사를 책임맡은 장인(匠人)이다. 이는 〈무술오작비 戊戌塢作碑〉(578)와 안압지에서 출토된 불명의 작성비에 보이고 있다.
신라의 장인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목공을 장인이라고 부르던 것과 차이가 있다. 특히 신라 중고기 금석문 가운데 〈명활산성작성비〉·〈무술오작비〉·〈남산신성비〉에서 사용된 장인의 이름은 ‘(공·장)인’에서 ‘(장)척’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각 시기별로 장인의 성격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먼저 현전하는 신라 최초의 축성비인 〈명활산성작성비〉(551)에는 관등을 가진 ‘장인’과 ‘공인’의 이름이 보인다. 여기서 ‘공인’은 재지사회의 유력자로서 재지 장인집단을 거느리고 직접 수작거리(受作距離)를 부여받는 기술적 책임자였다. ‘장인’은 중앙에서 파견된 상인라두(上人邏頭)나 지방의 군중상인(郡中上人)을 보좌하고, 그들의 기술적 자문에 응했던 존재였다.
이후 공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무술오작비〉(578)에서 ‘대공척(大工尺)’의 이름이 보인다. 이는 안압지에서 출토된 불명의 작성비에도 나타나는데, 〈명활산성작성비〉의 ‘공인’과 같은 성격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대공척은 직장의 성격상 〈남산신성비〉의 단계에서 다시 ‘작상인(作上人)’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종래에 장인을 집단으로 파악하는 방식에서 각 직능에 따라 편제 구분하면서,
〈남산신성비〉에 보이는 장척(匠尺)·문척(文尺)·면석착인(面石捉人)·소석착인(小石捉人)을 거느리고 작업을 진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걸맞는 명칭으로 바뀌게 된 때문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周禮
<<참고문헌>>三國遺事
<<참고문헌>>韓國金石遺文(黃壽永, 一志社, 1981)
<<참고문헌>>新羅手工業史(朴南守, 新書苑, 1996)
<<참고문헌>>明活山城作城碑의 檢討(朴方龍, 美術資料 41, 국립중앙박물관, 198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