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정의에 따르면
수출계약 또는 해외건설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 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맥에 따라 performance bond를 '계약이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서' 중 하나로 번역하면 될까요?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charSet=Y&&n_dirid=1&n_index=71866 여기보시면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하고 이미 그 단어에 보증서라는 의미가 있는걸로 보이네요.
세리님 고마워요. 사전적 의미로는 보증에 증서라는 의미가 없어서 고민중이었어요. 세리님 링크를 참고해서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 :)
첫댓글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charSet=Y&&n_dirid=1&n_index=71866 여기보시면 계약이행보증이라고 하고 이미 그 단어에 보증서라는 의미가 있는걸로 보이네요.
세리님 고마워요. 사전적 의미로는 보증에 증서라는 의미가 없어서 고민중이었어요. 세리님 링크를 참고해서 조금 더 고민해볼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