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장학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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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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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또는 계속수혜) 조건 |
장학금 지급 및 면제 내역 |
수혜 기간 |
면학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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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장학 신청자에 의해 장학금을 수혜 받는 가계 곤란 자 |
평균 70점 이상 |
수업료 일정액 |
한 학기 |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면서 본인장애 또는 부모가 장애에 해당 되는 자 |
수업료 반액 |
B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장애(1~6등급), 부모장애(1~4등급)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자 |
수업료 1/4액 |
봉사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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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학생활동에 봉사 또는 기여한 학생회 간부 중 일정 인원 ※ 4학년 2학기에 활동한 자 중 최저학점(9학점) 미달자 및 정규학기 초과자는 제외 |
평균 75점 이상 (교목실은 80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한 학기 |
B |
수업료 반액 |
D |
평균 80점 이상 |
수업료 60만원 |
E |
평균 75점 이상 |
수업료 1/4액 |
성적 장학금 |
1 종 |
장학생 인원배정표에 의거 소속대학 학과(전공) 교수회의에서 성적순으로 선발 |
평균 80점 이상 |
수업료 100% |
한 학기 |
2 종 |
수업료 50% |
3 종 |
수업료 30% |
4 종 |
수업료 20% |
성적향상 장학금 |
전전학기 평균 70점 이상인 자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5점 이상 향상되었을 때 지급 (단, 2개 학기는 연속학기임) |
평균 70점 이상 |
수업료 일정액 |
한 학기 |
외 국 어 능 력 우 수 장 학 금
재 학 중 1 회 · 의 대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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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는 영어 영문학 (전공)과, 약학부, 약학전공, 제약학 전공 |
TOEIC [990] |
1종 |
870점(900) 이상 |
평균 80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1년 |
2종 |
850점(880) 이상 |
수업료 반액 |
1년 |
3종 |
830점(860) 이상 |
수업료 반액 |
한 학기 |
TOEFL [CBT- 300] |
1종 |
237점(253) 이상 |
수업료 전액 |
1년 |
2종 |
230점(247) 이상 |
수업료 반액 |
1년 |
3종 |
213점(237) 이상 |
수업료 반액 |
한 학기 |
TEPS [990] |
1종 |
800점(820) 이상 |
수업료 전액 |
1년 |
2종 |
780점(800) 이상 |
수업료 반액 |
1년 |
3종 |
750점(780) 이상 |
수업료 반액 |
한 학기 |
중국어 [ ]는 중어 중문학 (전공)과 |
HSK [11급] |
1종 |
9급(10) 이상 |
수업료 전액 |
1년 |
2종 |
8급(9) 이상 |
수업료 반액 |
1년 |
3종 |
7급(8) 이상 |
수업료 반액 |
한 학기 |
일본어 [ ]는 일어 일문학 (전공)과 |
JPT [990] |
1종 |
900점(920) 이상 |
수업료 전액 |
1년 |
2종 |
880점(890) 이상 |
수업료 반액 |
1년 |
3종 |
850점(870) 이상 |
수업료 반액 |
한 학기 |
JLPT [1급 -400] |
1종 |
360점(375) 이상 |
수업료 전액 |
1년 |
2종 |
355점(365) 이상 |
수업료 반액 |
1년 |
3종 |
330점(350) 이상 |
수업료 반액 |
한 학기 |
학과 추천 장학금 |
A |
가계 곤란 자에게 학과별 배정금액 이내 에서 선발 |
평균 70점 이상 |
수업료 60만원 |
한 학기 |
B |
수업료 40만원 |
C |
수업료 30만원 |
D |
수업료 20만원 |
국가고시 장학금 |
A |
수능 전영역별 2등급 이상인 자 중 계열 상위 10%이내인 자로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을 희망하는 자로서 희망원서 제출자 중 심사하여 선발(단,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대, 약대, 사범대, 예·체능계 제외) |
평균 80점 이상 (매 학년말 자격심사) |
납입금 전액 기숙사비 또는 고시원비 전액 매월 교재비지급 |
정규 학기 내 |
B |
농어촌지역고교 출신자로 수능 전영역별 3등급 이상이면서 고교 내신 1등급 이상인자로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을 희망하는 자로서 희망원서 제출자 중 심사하여 선발(단,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의대, 약대, 사범대, 예·체능계 제외) |
납입금 반액 기숙사비 또는 고시원비 전액 |
1종 (1차합격) |
사법·행정·입법·외무·기술·지방고등고시, 국가고시에 준(準)하는 국가 공인자격시험(공인회계사, 군법무관,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에 합격한 자 |
평균 80점 이상 |
납입금 전액 |
1년 |
2종 (최종합격) |
정규 학기 내 |
귀순북한동포 및 자녀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
평균 70점 이상 |
납입금 전액 |
정규 학기 내 |
명예장학 |
교외장학금 및 성적장학금 수혜자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
· |
장학 이력유지 또는 도서관 이용혜택 및 취업우선 알선 |
한 학기 |
보훈 장학금 |
A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 |
납입금 전액 |
정규학기 내 |
B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
평균 70점 이상 |
납입금 전액 |
C |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중 입학금을 감면받은 편입생 및 재입학생 |
수업료 전액 |
E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
· |
납입금 전액 |
F |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미성년제매 |
평균 70점 이상 |
납입금 전액 |
G |
5.18민주유공자의 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입학금을 감면받은 편입생 및 재입학생 |
수업료 전액 |
I |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
· |
납입금 전액 |
J |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
평균 70점 이상 |
납입금 전액 |
K |
특수임무수행자의 자녀 중 입학금을 감면받은 편입생 및 재입학생 |
수업료 전액 |
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
A |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
평균 70점 이상 |
수업료 1/4액 (3명 모두) |
한학기 |
B |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휴학생 제외,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 |
수업료1/4액 (연소자 1명) |
특별 장학금 |
A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학금 |
평균 80점 이상 |
납입금 전액 |
총장이 따로 정한 기간 |
B |
상위 50% 이내 |
납입금 반액 |
C |
· |
수업료 40만원 |
D |
수업료 30만원 |
E |
상위 50% 이내 |
수업료 1/4액 |
F |
수업료 50만원 | ※ 공통사항 : ① 계속수혜대상자는 최저학점(12학점)이상을 수강한 자 중 실격이 없어야 함. (단, 보훈, 봉사장학은 제외) ② 당해학기 신청 장학은 반드시 직전학기 성적이 있는 자여야 하며, 직전학기 전체학점이 PASS 성적인 자는 당해학기 신청장학 대상에서 제외된다(단, 한가정재학생장학금은 예외) ③ 전과가 허락된 자는 성적 장학생 및 학과추천장학생, 성적향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④ 기숙사비는 입사 시에만 지급(단, 대명동 캠퍼스 수업 시는 기숙사가 생길 때까지 전액을 지급함) ⑤ 정규학기 동안 장학금을 수혜 하는 학생은 재학 중 계속 수혜 조건을 연속 3회 이상 유지 못할 경우 장학혜택이 영구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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