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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월 2일은 2008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밝힌 촛불이 처음으로 거대하게 타오르기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해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항쟁에 묵묵히 봉사한 안티MB는 폭압적인 이명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수많은 활동의 성과와 한계,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우리의 희생을 모두 돌아보자면 너무나 긴 글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 속에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도도히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중의 직접 항쟁 정신은 2016년 가을의 촛불로 되살아나 박근혜 탄핵소추를 이끌었습니다. 이듬해에도 꺼지지 않은 촛불은 박근혜 파면 - 박근혜 구속 - 정권 교체 - 이명박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었으며 그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의 본산인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비롯, 모든 부처와 기관에서 지난 정권의 적폐를 털어내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꿔나가되 너무 앞서가지는 않으며, 촛불 민심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집행하는 새 정부에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았습니다. 9년여 어둠의 세월을 끝낸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나라 내부의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뿐만이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남북관계의 회복과 더욱 공고한 평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 마지막 냉전체제 종식과 세계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가능케 한 우리 촛불 시민들은 우리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중에서도, 적폐의 수혜자인 국내 수구·기득권 세력은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에 온갖 트집을 잡으며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일만 따져 보아도, 지난 대선에서 5명의 주요 후보가 모두 공약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6월 개헌'이 자유한국당 등 적폐 정당의 저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은 국민 90%가 환호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또한 폄훼하고 모독하기에 바쁩니다.
이명박 구속 이후 안티MB는 단체 해산 추진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우리는 이명박 구속을 축하하며 시민들에게 떡을 돌리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날 우리는 안티MB 투쟁의 승리를 선포하고 해산 추진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안티MB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티MB는 끝내더라도, 적폐 세력의 공격에 촛불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활동은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투쟁 목표를 전면 전환하여 '(가칭)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새로운 단체는 안티MB의 회원 등을 계승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단체입니다. (이전의 본문을 정정함: 총회 결의를 통한 해산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형식적 존속'이 아님) 안티MB는 이번 총회를 끝으로 해산하여, 새로운 단체는 더 이상 '안티MB'라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안티MB'라는 약칭은 200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6월 1일까지 존속했던 단체를 지칭하게 됩니다. 안티MB가 이명박과 박근혜를 심판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부차적으로 하였다면, 새로운 단체는 적폐 청산이라는 목표 하에 다른 인사들과 마찬가지 선상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새로운 단체의 정관 제정안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진행하는 온라인 투표는 안티MB 정관 제9·10·11·12·30·31·32조에 따라 단체 해산을 위해 소집하는 총회이며, '(가칭)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의 설립을 위한 총회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단체의 정관은 기존 안티MB 정관의 제·개정 이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체는 변화한 현실에 맞게 복잡한 정관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모두 운영위원회가 제·개정하는 운영규칙에 위임하여 재량권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활동기구 및 위원회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안티MB 기관지로 운영하던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는 완전히 독립합니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총회
결의사항
1.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를 해산한다. (정관 제31조 제1호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1-1. 범국민행동본부의 회원·임원직과 잔여 재산은 아래의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가 계승한다. 이외 조직에 관한 사항은 계승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는 당연 독립한다.
2.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를 설립한다.
3. 모든 결의사항은 총회 소집일(투표 종료일과 같음)인 2018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다음은 새로 만드는 단체의 정관 제정안입니다. 안티MB 해산일과 새로운 단체의 설립일은 투표 종료일인 6월 1일입니다. 새로 만드는 단체의 이름은 가칭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제안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일 이전에 변경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명칭을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투표 도중에 오탈자나 부적절한 표현, 또는 체계상 오류 등이 발견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정관
제정 2018년 6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단체의 이름을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이하 "행동본부")로 한다.
제2조 (목적) 행동본부는 지난 1백여년간 민중을 기만하고 욕보여온 '친일' 매국노를 포함해,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 걸쳐 정의에 반하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행동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사회 곳곳에 숨겨진 적폐 집단의 범죄 발굴 및 이에 대한 응징
2. 발굴한 적폐 집단의 존립 근거지에 대한 사회적 매장 및 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
3.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역사 정립과 정의 구현을 방해하는 불의한 세력에 대한 고발과 비판
4. 국가권력, 정치권력, 자본권력을 비롯한 주요 권력에 대한 시민 감시 체계 확보 및 실행
5.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사업
제4조 (소재지)
① 행동본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별도의 지역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행동본부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 활동을 위한 거점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행동본부의 설립 취지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운영규정으로 정한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단, 정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그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제3조의 활동에 참여
2.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제8조 (회원의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총회나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거나 권리 행사를 중지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9조 (총회의 지위) 총회는 행동본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다.
제10조 (총회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를 의장으로 한다. 대표 공석 시 의장은 운영위원 호선으로 한다.
제11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대표가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의 궐위나 기피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총회에 한하여 소집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회원 100인 이상이나 회원총수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2. 운영위원회의 소집 결정
② 총회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로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7일 이상의 투표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행동본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이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총회를 진행할 때에는 투표 마지막 날을 총회 소집일로 본다.
④ 총회의 소집부터 의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되, 인터넷 자료는 5년 경과 이후에도 삭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을 포함한 행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및 결정하며, 선거권을 가진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6호는 선거권을 가진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
3.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4. 사업계획 승인
5. 예산 및 결산 승인
6. 정관 개정 및 해산
7. 기타 중요 사항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 구성)
① 행동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이상
2. 운영자 2인 이상
3. 감사 1인 이상
② 행동본부는 필요에 따라 1인 이상의 부대표를 둘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는 행동본부를 대표하며 단체를 통괄한다.
②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제4항의 운영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대표 부재 시 운영위원 호선으로 대표직을 대행한다.
③ 감사는 행동본부의 재정과 사업에 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운영자는 행동본부의 실무를 관리하거나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임원이다. 지역, 분야, 실무 단위별 각 조직의 책임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 선임)
① 임원은 회원 중 적격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임원 정수가 제13조에 정한 수에 미달하게 될 경우 1개월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자격 상실 등) 총회나 운영위원회는 운영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거나 권리 행사를 중지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행동본부의 조직, 활동, 사업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 부대표, 운영자가 운영위원이 되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다. 대표 공석 시 위원장은 운영위원 호선으로 한다.
② 감사, 자문위원, 기타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
2. 운영위원장의 소집 요구
② 운영위원회 소집이 결정되면 각 운영위원 모두가 소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는 특정 운영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③ 회의 방식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참한 운영위원이 생길 경우 해당 운영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결 과정에서 해당 운영위원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찬반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의결 전까지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운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한 행동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정관이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3. 대표, 부대표, 운영자, 자문위원 추천
4. 사업계획 심의
5. 예산 및 결산 심의
6. 산하 조직의 신설, 통합, 해산 등
7. 산하 조직의 책임자 임면
8. 정관 개정안 심의
9.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심의 및 승인
10. 총회 소집 및 총회 소집권자 변경
11.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12. 기타 행동본부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정
제23조 (재원) 행동본부의 재원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행동본부의 회계연도는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행동본부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안 작성 대상 회계연도 총수입이 1백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행동본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 회계연도 총수입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출 내역을 운영위원회의 승인 후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지하는 것으로 제2항을 대신할 수 있다. 공지 주기는 회계연도보다 길게 할 수 없다.
제26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당 회계연도 총수입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7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려면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 행동본부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하며,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정이 있을 때
제29조 (잔여 재산) 행동본부가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행동본부의 설립 취지에 가장 가까운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하며,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지정하여 이를 함께 의결한다.
제30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회원 계승)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운동본부"의 해산 당시 회원을 행동본부의 설립 당시 회원으로 한다.
제2조 (임원 계승)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의 해산 당시 임원이 행동본부의 임원직을 수행한다.
많은 관심과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적폐청산,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동지님들의 깊은뜻에 작은 힘이나마 동참 합니다.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좋은 이름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적폐세력들을 철저히 제거했으면 합니다!!
적폐세력에 소속된 자들은 공직에 절대 못나가게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다시는 잘못된 것이 남아 적폐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두 의견을개진합니다 적극찬성입니다
적극 지지, 찬성합니다.
v적극찬성입니다
요즘 소울의소리로인하여 대리만족 빵빵합니다! 큰발전을 거듭거듭하시길 축원합니다.
쪽바리 쥐새끼들 몰아 내는 일이라면 적극 찬성 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민주사회 잘 지켜가야겠습니다. 초심님 이하 모든 회원분들 건강하세요^^
그간 열정과 수고에 감사 드리고 또 새로운 적폐청산 대 환영합니다.
지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__)
좋아요!^♡^ 👍👍👍
찬성합니다
적극찬성합니다.
화이팅
적극 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적극 지지함다.
수고많으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 적극지지합니다 ...
의열행동본부 명칭이 맘에 듭니다
2018년도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봅시다.적극 지지합니다.투표완료~
적폐청산 행동본부.. 이 정도가 대외적으로 알리기에 더 편할듯요.
적극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