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
- ① ‘도시지역1)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나) 85제곱미터2)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조부, 조모, 부, 모 등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②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③ 20제곱미터2)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주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임
- 2)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주거 전용면적)임
* 보유주택수 판단시 유의사항
- 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복합용도주택(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하며, 아파트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② 단,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며,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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