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연휴 긴급 지원대책 추진 관련 『2021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사업-2차』신청 안내 ❍ 접수기간 :'21. 2. 8.(월) ~ 2. 26.(금) 18:00한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 신청자격: ①~③ 요건 충족 ① 공고일(‘21.2.8.)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이면서, ②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며, ③ 2021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닌 문화예술인 (※김해시 공고 제2021-234호) ❍ 지원제외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학원, 교습소 운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강사, 레슨 등) -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는 가능)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단, 비상근 예술인은 가능) ❍ 제출서류 ①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공고문 참고 ②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필수>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③~④ :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경우 제출 불요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④번 대체서류, 해당자에 한함) 1부 ❍ 신청방법 - 김해시 문화예술과 등기우편 (우 50865)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문화예술과 (부원동) - 이메일(newsky@korea.kr)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만 방문 접수 가능 ❍ 지 급 일: ‘21. 3. 12. (한) ❍ 문 의 처 : 김해시 문화예술과 (☎330-4943) ※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홈페이지 – 고시공고- 공고문(경남도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 추진관련 2021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사업 (2차)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