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2. 18.(월) ~ 2013. 2. 22.(금) |
5일간 (09:00~18:00) 대구광역시교육청 접수처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3. 2. 25.(월) ~ 2013. 2. 26.(화) |
2일간 |
시험장소 공고 |
2013. 3. 25.(월), 10:00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시 험 일 |
2013. 4. 14.(일) |
|
합격자 발표 |
2013. 5. 14.(화), 10:00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가. 시험과목
구분 |
시 험 과 목 |
비 고 |
고입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6과목) 선택Ⅰ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
8과목 |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항에서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는 2014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 예정으로 기출문항에서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2013년도 고입고졸 검정고시 문제출제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 과목면제 해당자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고 |
고입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그 외 3과목 면제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수학․영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그 외 5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 국어 ∙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6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 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7과목 면제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7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선택Ⅰ |
선택Ⅱ 1과목 면제 |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국어․수학․영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나. 시험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 식 (12:30~ 13:2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30~ 14:00 |
14:20~ 14:50 |
15:10~ 15:40 |
16:00~ 16:3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고입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
| |
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Ⅰ |
선택Ⅱ |
국사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8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교시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과목별 문항수(배점), 문제형식 : 과목별 25문항(배점 각 4점),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단, 수학과목은 20문항(배점 각 5점임)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2년 8월 1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2. 8. 1.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2. 18.(월) ~ 2. 22.(금)[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일자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접수 | ||
장 소 |
전화번호 |
장 소 |
전화번호 | |
2.18 |
본청 동관 7층 대회의실 |
053)757-8434 |
본청 동관 7층 대회의실 |
053)757-8434 |
2.19 ~ 2.22 |
본청 본관 지하1층 원서접수처 |
053)757-8434 |
본청 본관 지하1층 원서접수처 |
053)757-8434 |
나. 제출서류
1) 응시자 전원 제출 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또는 합격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 [고졸] 10,000원[고입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면제]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
※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이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단, 전산 미 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나)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해 당 자 |
제 출 서 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직업훈련원의 졸업(수료,예정)자 |
∙ 졸업(수료,예정)증명서 ∙ 직전 학교 졸업증명서 | |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목을 90시간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http://www.all.go.kr)참조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 등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원서접수를 완료하였더라도 추후 서류검토과정에서 응시자격 미달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원서접수 취소
1) 접수 취소기간 : 2013. 2. 25.(월) ~ 2. 26.(화)[2일간]
※ 취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
2) 취소 방법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로 방문 취소.
(환불은 고졸검정고시 원서접수자에 한하며, 2013. 3. 15.(금) 응시자격 미달자 환불시 일괄 환불합니다.)
※ 원서접수결과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미달자에 대한 일괄 환불 : 2013. 3. 15.(금), 개인별 해당 은행계좌로 반환
가. 귀국자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입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중학교 졸업 학력인정(고졸 검정고시 응시) : 국내 및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1)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2)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학교급이 표시된 졸업증명서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3)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
가.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1과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과목 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중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응시 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과목포기각서 미작성시에도 재응시를 할 경우에는 과목포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다. 합격 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생활 |
사회 |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합격자 |
선택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기술(남) |
기술․산업 |
가정(여), 가사(여) |
가정 | |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사 |
사회 |
외국어(영어) |
영어 | |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 |
기술․산업 | |
가사 |
가정 | |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도덕 |
사회 |
한문 |
도덕 | |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기술․가정 |
구 분 |
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새로운 규정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1980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사회 |
국사와 사회 |
지학 |
과학 | |
음악, 미술, 체육중 1과목이상 합격자 |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 | |
1988년 6월 30일 이전 과목합격자 |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
사회 |
외국어 |
영어 | |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Ⅰ |
국어 |
사회Ⅰ, 지리Ⅰ |
사회 | |
수학Ⅰ |
수학 | |
생물Ⅰ,지구과학Ⅰ,물리Ⅰ,화학Ⅰ |
과학 | |
산업기술(남) |
공업기술 | |
가정(여), 가사(여) |
가정과학 | |
1999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자 |
국어(상,하) |
국어 |
사회(정치․경제,한국지리,세계사) |
사회 | |
일반수학 |
수학 | |
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 |
과학 | |
영어Ⅰ |
영어 | |
한문(상) |
도덕 | |
교련(남,여) |
체육 | |
독일어 |
독일어Ⅰ | |
프랑스어 |
프랑스어Ⅰ | |
에스파니아어 |
스페인어Ⅰ | |
중국어 |
중국어Ⅰ | |
일본어 |
일본어Ⅰ | |
2005년 1월 1일 이전과목합격자 |
윤리, 공통사회 |
사회 |
공통수학 |
수학 | |
공통과학 |
과학 | |
공통영어 |
영어 | |
음악Ⅰ |
음악 | |
미술Ⅰ |
미술 | |
체육Ⅰ, 교련 |
체육 | |
한문Ⅰ |
도덕 | |
기술, 공업 |
공업기술 | |
가정, 가사 |
가정과학 | |
농업 |
농업과학 | |
상업, 진로․직업 |
기업경영 | |
수산업 |
해양과학 | |
정보산업 |
정보사회와컴퓨터 | |
에스파냐어Ⅰ |
스페인어Ⅰ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점심도시락, 손목시계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 지참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 15~20일 소요, 청소년증을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청소년증 발급확인서(신청 즉시 발급)를 제출]
※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손목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에 한함.
가.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일정한 시기에 반환합니다. 원서 접수시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제13조 및『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구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가. 일시 : 2013. 5. 14.(화) 10:00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채용란(www.dge.go.kr) → 시험/채용
다. 합격증서 교부
1) 교부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실
2) 교부기간 : 2013. 5. 14.(수) ~ 5. 15(수), 2일간
3) 교부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외]
○ 고입․고졸검정고시 합격자 중 희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격증서를 수여합니다.
가. 일시 : 2013. 5. 14.(화) 15:00 예정(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 합격증서 수여식 미참석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종료 직후 검정고시 문제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증명 발급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민원실(☎757-8633)
※ 고입․고졸 검정고시 문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과(☎757-8434)
※ 온라인 원서접수는 관련 프로그램 보완후 재도입 예정입니다.(금회 미실시)
[별첨]
1. 전국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1부.
2. 검정고시용 학력증명서식 각 1부.
3.「청소년증」에 관한 안내문 1부.
4. 대구광역시교육청 약도 1부.
5. 고입고졸 검정고시 답안지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