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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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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2차시험 후기 및 기출문제 복원방 회계감사에서 제가 작성했던 답안인데요 ... 검토부탁드려요^^
허렌버핏 추천 0 조회 2,182 08.06.28 19:35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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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8 19:50

    첫댓글 전 왜 어제본 시험도 기억이 안나죠?????? -_-;; 정신줄놓고썼나... 그나저나 이렇게만 봐도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근데 문제12번 물음2 답 맞나요?? 연결대상이아닌 지분법적용피투자회사인데...

  • 작성자 08.06.28 20:02

    앗 제가 착각했네요.. 수정했습니다.ㅎ

  • 08.06.28 20:09

    음 그리고 문제3에 물음3은 소멸시효 문제아닌가요??? 대차대조표일 이후 사건은 아닌거같은데...

  • 08.06.28 21:44

    저두요 ^^; 안 날로부터 1년 보고서 발행일로부터 3년 이렇게 써서 소송 기한 내이므로 소송가능하다 이렇게 썼는뎅 ^^

  • 08.06.29 01:26

    발행일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3년이 아니었군요 -_- 쳇

  • 08.06.28 20:19

    감가상각비 문제는... 상각률 구할 때 분모의 평균해주는 금액에 토지와 건설중자산 등 감가상각 안 해 주는 자산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하였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 08.06.28 21:44

    저두요 토지에 대한 부분 언급이 필요할 것 같아요.....

  • 08.06.28 21:57

    맞아요 토지들어간게 가장 큰문제점 저도 그렇게썼음

  • 08.06.29 04:18

    국고보조금 차감도 쓰셨어야죠~ 국고보조금 수령액 해당분은 감가상각비 차감 하니까요

  • 08.06.28 21:51

    문제 8번에 물음3은 감사해지를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해지를 결정한 후에 수행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니깐 관련기관, 내부감시기구,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의뢰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할 법적/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검토, 후임감사인이 교체사유 질문시 회사 동의 얻어 조언 제공 이런 것들 썼는데..... 문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

  • 08.06.28 21:57

    이게 맞는거같네요. 저도 이렇게썼는데

  • 08.06.28 22:14

    문제 5의 물음 1은 1월 2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을 쓰셔야...

  • 08.06.28 22:19

    문제 10번에 물음 5는 적정일 때에도 특기사항으로 전문가 활용은 쓸수 있구요, 문제상에서는 전문가에대해 언급하는 경우 전문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되었죠

  • 08.06.28 22:26

    아 난 틀렸네... 보기중에 한개는 맞는 거있겠지 하고 이건 맞겠지하고 그냥넘어갔는데... 어쩐지 좀 찜찜하드라...

  • 08.06.28 22:28

    그정도야 뭐^^ 괜찮겠죠 걱정 마세요

  • 08.06.28 22:30

    문제 11번 물음 1에서 경영자의 향우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니 모두 부적정이라 했는데.......... 아닌가요?

  • 08.06.28 22:35

    그리고 문제 1의 물음 5도 품질관리기준이 아니라 전문가적 의구심의 견지 인거 같은데...

  • 08.06.28 22:57

    전문가적 의구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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