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각종 법규 위반 행위를 하게 되어
교통 범칙금과 더불어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아 벌점이 쌓이면 내심 불안해지는데요.
중앙선 침범·고속도로 갓길통행 (30점) 신호·지시위반(15점) 속도위반(20㎞/h 초과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15점)등이 대표적인 벌 점 내용인데요.
이미 얻은 벌점을 좀 감경해 주면 앞으로는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각 종 영업을 하는 운전자와 운송업, 자영업 등 운전을 생계로 하는 분들은
벌점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벌점관리를 하지 못해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운전자들을 위한 희소식이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전해드립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내지 않는 일명,‘착한’운전자는 앞으로 벌점 감경 혜택을 받는다고 합 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실천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 지 않으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혜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만약 차 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 호 위반을 해 적발되면 15점의 벌점을 받지만 착한 운전을 1년 동안 한 운전자는 10점이 감경돼
벌점이 5 점이 되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마일리지는 착한 운전 1년당 10점씩 계속 쌓여 갑니다.
8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 요.
8월 1일 신청한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2014년 8월부터 벌점 감경 혜택을 받 는 것이지요.
이 제도는 반칙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철저한 법집행과 함께 착한 운전을 실천하는 사람 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교통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
2. 가까운 경찰관서에 서약서를 접수 후 1년 동안
3.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4. 서약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발생시 미조치) 제148조의 2(음주운전)
제149조(신호기 조작) 제 150조 (공동위험행위 등)제151조(교통물피사고) 제152조(무 면허운전 등)
제153조(정비불량차 운전 등) 제154조 (원동기 무면허운전 등) 제155조(면허증 제시불응)
제 156조(인명장구 미착용 등)제162조 제2 항(면허증 제 시 거부 등) 제160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이와 같이 서약내용을 지키고 1년 동안 무사고 및 무위반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 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첫댓글 난ㅡㅡ자전거만 운전가능해서ㅡㅡㅋ
자전거는 마일리지가 안되나..ㅋ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