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서울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영민(마라)
구분 |
40시간 |
60시간 |
80시간 |
100시간 |
120시간 |
180시간 | ||
기초수급자 [다형] |
지원액 |
320,000 |
480,000 |
640,000 |
800,000 |
960,000 |
1,440,000 | |
부담금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가형] |
지원액 |
300,000 |
460,000 |
620,000 |
780,000 |
940,000 |
1,420,000 | |
부담금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 |
50%이하【나형】 |
지원액 |
280,000 |
440,000 |
590,000 |
750,000 |
910,000 |
1,390,000 |
부담금 |
40,000 |
4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
50%초과~100%이하【라형】 |
지원액 |
280,000 |
430,000 |
580,000 |
730,000 |
890,000 |
1,370,000 | |
부담금 |
40,000 |
50,000 |
60,000 |
70,000 |
70,000 |
70,000 | ||
100%초과~150%이하【마형】 |
지원액 |
260,000 |
410,000 |
560,000 |
720,000 |
880,000 |
1,360,000 | |
부담금 |
60,000 |
7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
150%초과【바형】 |
지원액 |
250,000 |
400,000 |
560,000 |
720,000 |
880,000 |
1,360,000 | |
부담금 |
7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80,000 |
유형별 지원액(시간)별 총 구매량은 기초수급자의 지원액과 동일함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임.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제공기관 : 72개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기관
교육기관 : 5개소 운영,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기관
장애인종합홈페이지 자료실 자료 참조
활동보조인 자격 및 모집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로 함
제공기관에서만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하고, 활동보조인 교육 추천서를 작성하여 교육기관 에 교육을 일괄 의뢰함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시비추가지원)
신청자격
국고보조 대상자중 1등급(월100시간, 독거의 경우 월 120시간, 180시간)대상자 중 와상, 사지마비 장애인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1등급(월60시간) 와상, 사지마비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 가구소득 100%이하 장애아 해당
지원절차 및 추가지원 내용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분기별)
추가지원 내용
* 추가시간 지원 : 월 최대 80시간
• 월 10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월 12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60시간
• 월 18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50시간
아동 월 60시간 대상자 : 월 최대 80시간
* 긴급(야간)서비스 지원에 따른 단가 차액지원(2천원) 추가지원
• 적용시간대 : 오후 10시~ 오전 6시
• 적용단가 : 시간당 10천원
• 지원방법 : 본인 사용시간대 범위내 시간을 사용하되 야간시간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2천원) 지원
긴급상황에 대해서만 적용
바우처 카드의 종류
시간당 8,000원으로 제공시간에 따라 단가계산
본인부담금 없음
기타 내용 국고사업과 동일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