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1997년에 홍콩에서, 2003년 이후에는 태국, 베트남,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대상인 제4군전염병에 추가하여 사람 간의 전파 및 대유행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를 지정전염병 중 전염병예방시설 격리수용 대상으로 추가 신설(안 제4호)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1997년 홍콩에서, 2003년 이후에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 유럽국가(아제르바이젠), 아프리카 국가(지부티, 이집트)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질병으로서 환자의 격리를 통해 사람 간 전파 및 대유행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2) 제4호의 전염병예방시설 격리수용 대상인 제4군전염병환자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를 추가 신설
(3) 환자의 격리를 통해 사람 간 전파 및 대유행 예방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안예고 : 2008. 9. 5 ~ 9. 25,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36호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지정전염병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7-57호, 2007.7.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고시 일부 개정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4. 전염병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수용 대상인 제4군 전염병환자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 바. (생 략)
<신 설> |
4.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환자 |
지정전염병_등의_종류_일부_개정_고시(공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