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과 무용론,신설전보다 오히려 소비자피해 더 늘어
지난 2013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소비자정책국 내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별도의 할부거래과(신설 전 특수거래과)를 신설했지만 신설전보다 오히려 ‘상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더 늘어나고 상조피해소비자 피해금액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어 ‘할부거래과의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상조업계 불만과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 울산의 최대 상조회사인 동아상조(대표 전상수)사태만 보더라도 ‘공정위의 구태의연과 보신주의’가 약 3만여 명의 애꿎은 ‘노인과 서민들의 쌈지 돈만 털리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미 동아상조는 2014년 초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과 체결한 소비자보전계약을 고객선수금예치(담보금 미납으로 인해 한차례 중지되면서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 상조업계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공정위는 동아상조 전상수 대표 말만 믿고 2015년 울산시에 의해 등록취소가 되기 전까지도 전혀 동아상조에 대한 조사나 위험성에 대해 외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가 지난 2월24일 동아상조 등록취소 후 부랴부랴 동아상조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뒷북행정의 대표적 사례를 몸소 보여주었다.
동아상조 이미 2014년초 공제조합과 소비자보전계약 한차례 중지 후 더 어려워져
이미 동아상조는 전년도에 소비자보전계약중지 후 다시 보전계약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도 현장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4년 상조업계가 중형 상조회사들의 잇단 페업 조치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상조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정위가 취한 조치는 고작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몇 차례 마련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도였다. 상조법 개정을 통해서 자신들 입맛대로 관리 감독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현행법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등 공정위가 과연 상조업의 주무부서인지 그 정체성마저 의심되는 부분이다.
만일 현행 할부거래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했다면 동아상조가 지금처럼 대부분의 고객 해약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는 방법으로 시간끌기를 하면서 회사 자산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빼돌리고 결국 폐업수순을 밟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2014년 디에이치상조(대표 강동규) 208억원, 삼성복지상조 265억원으로 조은이웃상조(대표 이창진) 이지스상조 등‘선수금 200억원 이상’ 중대형 상조업체가 폐업, 등록취소로 대규모 상조소비자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등록취소가 예상되는 상조회사에 대한 관리나 감독 대신 각 상조회사들이 제출한 현황을 정리 보도 자료를 내는 정도의 일을 한 것이 전부다.
현행 할부거래법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했다면 동아상조 사태 막을 수 있어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4년간 10건(약식의결 1건 포함)에 불과했다’ 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피해구체 신청은 ‘지난해 1237건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해지와 이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계약 관련이 1027건으로 83%를 차지’했지만 공정위가 지난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법 위반업체를 조사해 심의에 부친 건은 지금까지 21건(약식의결 3건 포함)에 그쳤다.
이렇게 조치한 21건 중 해약환급금 등 소비자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5개 업체 10건뿐이었다. 이처럼 공정위가 상조업 주무부서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김 기준의원은 지난 2월 6일 국회 공정위 업무보고 때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집행 실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최근 ‘4년간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고발 16건, 시정명령 8건, 시정권고 74건, 과태료 11건, 경고 70건 등 179건을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 실이 자료를 확인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제출한 ‘할부거래법 사건처리 실적’과 ‘상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내용 179건은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 처리 건수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관련 조치는 10건에 불과한데도 (주)조흥에 대한 조치(2014년 7월 7일)를 중복으로 넣어 실적을 부풀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상조업 주무부서의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전체 처리 건수, 실적부풀리기 급급
이번 동아상조 등록취소 사태의 중요한 역할을 한곳이 공정위가 아니라 울산광역시다. 울산시는 그동안 동아상조의 위반 사항을 포착해 지난해 5월부터 7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형사고소 2건도 진행했다. 하지만 동아상조는 환급금 지급을 미루는 등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시정 조치 불이행 혐의로 고발함과 동시에 지난 2월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상조업의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할 일을 등록지인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과 보상을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법집행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더 이상의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고 설명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울산시가 형식적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동아상조와의 소비자보전계약 체결을 해지 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해지가 되는 모양새였다. 이는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상조업계를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동아상조가 현실적으로 불법을 한 것이 아닌데도 ‘기관의 요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보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공정위는 울산시의 이번 ‘특단의 조치’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