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The Bangkok Post 2014-4-15 (번역) 크메르의 세계
여야 법률전문가 2인의 해석 : "과도총리 해임되면 어떻게 되나?"
Faceoff: Rival parties dare judges to axe PM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으로 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과도총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결정이 잉락 총리의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지는 그러한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관해, 집권 '프어타이 당'(Puea Thai Party)과 제1야당인 [보수정당] '민주당'(Democrat Party)을 대변하는 법률전문가 2인에게 그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과 각자의 해석을 들어보았다. [방콕포스트] |
여당의 입장 (대중주의 친정부 세력)
보킨 발라꾼 (Bhokin Bhalakula):
법조인 / '프어타이 당' 당무위원회 부위원장
'헌법재판소'가 만일 잉락 총리에게 불리한 결정(=해임)을 내린다면, 그것은 <헌법>을 찢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헌법> 제181조는 차기 정부(=신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직 총리와 내각이 과도 총리와 과도 내각 역할을 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잉락 총리의 '총리' 신분은 작년 12월9일 국회해산 선언 및 조기총선 발표와 함께 실질적으로 끝이 났고, 내각의 임기 또한 동일한 이유로 그때 끝난 것이다.
만일 '헌재'가 잉락 과도총리 및 과도내각에 대해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이미 한번 직에서 물러난 [과도] 총리와 [과도] 내각이 어떻게 다시 한번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한 판결은 정말로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기묘한 사법부의 판결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국회해산 선언이 있고 난 후,]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총리의 통치 권한과 관련된 지위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헌재는 그러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아피싯 총리가 더 이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문제를 심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었다.
법률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이 그들의 지위에 관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라서, 어떤 일이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인가? 그들(=고소인측)이 내각 전체가 물러나길 바랬기 때문이다.
만일 헌재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러리라고 예견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그 결정은 해임명령서에 등재된 각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만일 타윈 쁠리엔시(Thawil Pliensri) 전 '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총장의 인사이동 결정에 총 36명의 각료들 중 20명의 각료만이 관련됐다면, 헌재 판결 후에도 16명의 각료들은 남아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게 된다.
그런 방식 말고는 불가능하다. 만일 헌재가 36명의 각료들 전원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다면, 각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헌재가 현재의 내각 전체에 대해 '과도내각' 임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판결한다면, 그것은 <헌법> 제181조를 파기한 셈이 되고, 자신들의 판결 자체를 법률적 근거로 사용한 셈이 된다. 그러면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헌법 소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우리 정부 여당에는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원고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국회(=하원) 대신 상원이 차기 과도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률에 따르면, 총리는 국회의원이어야만 하며, 국회만이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만일 헌재가 <헌법>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혼돈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들이 그러한 판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헌재가 그런 식의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프어타이 당'도 버틸 것이다.
우리 당은 <헌법> 제69조를 근거로 헌재의 판결에 저항할 것이다. <헌법> 제69조는 "국가의 통치권을 본 헌법의 규정과 상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획득하려는 시도에 대해, 개인들은 평화적으로 그에 저항할 권리를 지닌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재가 만일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면, <형법> 제157조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원이 국회(=하원)를 대신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왕에게 개입을 요청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헌법> 제7조가 발동된다면, 그것은 군사 쿠테타보다도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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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입장 (기득권 왕당파 반정부 세력)
위랏 깔라야시리 (Wirat Kalayasiri):
법조인 / '민주당' 법무 실무단장
잉락 총리가 [1년도 더 이전에] 타윈 쁠리엔시(Thawil Pliensri) NSC 사무총장을 불법적으로 전출시킨 것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으로 잉락의 '과도총리' 지위에 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원' 및 '최고 행정법원'은 이미 잉락 총리가 타윈 사무총장을 전출시킨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헌재가 이 판결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만일 헌재가 ['행정법원' 및 '최고 행정법원'의] 앞선 판결들에 맞춰, 잉락 총리가 타윈 사무총장을 전출시킨 일이 정부의 기능을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결정한다면, 잉락은 [과도] 총리 지위를 그 즉시 상실하게 된다. '행정법원'은 이미 2011년 9월에 타윈의 전출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타윈 NSC 사무총장의 후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던 위치얀 폿포시(Wichean Potephosree) 경찰대장이다. 그리고 위치얀 장군이 NSC 사무총장으로 옮긴 후 경찰청장 자리를 이어받은 것은, 잉락 총리의 친인척인 쁘리여우판 다마퐁(Priewpan Damapong) 경찰 대장이었다.
'행정법원'은 <헌법> 제266조를 근거로 들면서, 총리가 사익 때문에 공무원을 인사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쁘리여우판 장군은 퍼짜만 다마퐁(Potjaman Damapong)의 오빠이다. 퍼짜만은 현재 이혼하기는 했어도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부인이다. 탁신은 잉락 총리의 오빠이다. 따라서 잉락 총리가 타윈 사무총장을 [총리실 자문위원으로] 전출시킨 것은 자신의 가족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잉락 총리가 '과도총리' 지위를 상실한다면, 그녀의 내각 및 과도 각료들로서의 그들의 지위 역시 상실되는 것이다.
잉락 총리는 자신이 국회해산과 동시에 '총리'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헌재가 자신을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과도총리 지위를 갖고 총리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헌재는 여전히 그녀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이다.
잉락 총리가 해임되면, <헌법> 제172조 및 제173조에 따라 의회가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하원)는 이미 작년 12월에 해산했기 때문에, 상원 의장이 국왕의 승인 하에 차기 총리를 지명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니콤 와이랏빠닛(Nikhom Wairatpanich) 상원의장은 <상원의원 선출제도 개정안> 통과 문제와 관련괸 잘못으로 '국가 반부패위원회'(NACC)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1월의 판결을 통해 해당 개헌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래서 니콤 상원의장은 그와 관련된 불신임 절차에 따라 직무정지를 당했다.
따라서 상원 부의장이 상원의장 권한대행이 되어 차기 총리를 지명하게 될 것이다. 차기 과도총리 및 그 과도내각은 다음 총선을 실시하기 전에 국개개혁 플랜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 내각의 구성은 다음달(5월) 중순까지는 마칠 수 있어야만 한다. 과도내각이 국가개혁 시행령을 공포하는 데는 4개월이 걸릴 것이고, 개혁에 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다시 4개월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1년 안에 총선을 갖고 정상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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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방콕포스트>도 원래 수꼴이기 때문에,
여당측 주장은 간단히 다뤄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축소하면서,
반정부측의 "국가개혁" 계획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은 2가지군요..
(1) 태국의 양대 세력이 이제 <헌법>을 양쪽에서 붙들고 줄다라기 하는 셈이라서,
조만간 <헌법>이 반쪽씩 쪼개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2) 역시 양아치들은 법리와 소송에 밝다는 점.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수꼴 세력이 사법부의 협조 속에서 온갖 형식적 절차를 치밀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양아치들이 원래 법리에 밝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차원(헌법재판소)에서 그런다는 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