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제도에 관한 질의 및 응답
현역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최근 병역처분 변경 제도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 질의시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1 : 병역처분 변경 제도를 자세히 알기 위한 법적 근거는?
답변 : 병역법 65조, 동 시행령 135조, 병무청훈령 1313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질의2 : 어떤 사람이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나요?
답변 : 질병 또는 심신장애(신장·체중을 포함)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도 해당 되고 있으며 현역병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포함)은 물론 승선근무예비역,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도 신청자격이 됩니다.
질의3 : 병역처분 변경 서류는 언제까지 어디에다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 또는 소집기일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은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소속기관장 허락없이 직접 병무청에 제출할 시는 서류가 반려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 :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작성시 발병경위 및 치료경력 등에 대하여 별첨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6하 원칙 의거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5 : 어떤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 :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부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제출한 사람(단,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입영기일연기기간(통산2년)이 만료된 의무자 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역종변경 비대상임이 명백한 사람(단, 질병·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명확하여 징병전담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그리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의6 : 서류제출 이후 병무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답변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당일부터 30일 이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이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의7 :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와 줄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병역처분변경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의료자료 검토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적용하여 예상 판정 후 질병·심신장애 발병경위서 등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 이후 부결시 이의제게 및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변경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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