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지개발사업(宅地開發事業 ) 이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v160ha750a17.. 에서 발췌 됨.
택지(宅地)는 주택 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 용지를 말한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부족한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구입하고, 개발하게 되는 데 이를 택지 개발 사업이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은 1980년 개발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진행되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宅地開發促進法) 이란..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2t2377n11 .. 에서 발췌 됨.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제3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3조의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제9조), 토지수용(제12조),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제19조의 2), 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5조) 등 전문 3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80년12월 31일 법률 제3315호로 제정된 이후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64호까지 총 45차에 걸쳐 내용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제2조),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함)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또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해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제7조).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아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제12조의2).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변경, 그밖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면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제13조).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6조). 택지를 공급받은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외) 또는 그로부터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하며(제19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제19조의 2).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택지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다(제26조).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30조). 이 법에 따라 공급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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