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횡단보도 부근(신호등 있음)
1) 직진(좌회전) 자동차 횡단보도 통과 후(後) [보14~보1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직진 또는 좌회전으로 통과한 차량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점멸인 경우에는 녹색신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 횡단보도를 지나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더라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보행자도 차도를 횡단한 것이므로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10%로 정하였다.
⊙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중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정하였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차량에게 기타 시야장애가 있었던 경우 또는 사고 발생지가 간선도로인 경우에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경감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보·차도의 구분이 있고 표지 등에 의해 횡단금지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며, 횡단을 금지하는 안전표지만 있는 경우에는 10% 가산하고 가드레일이나 펜스등의 횡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횡단금지 규제표지가 있으나 시설물 노후,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인식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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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용시 참고 사항
⊙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경우에는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보19 기준을 적용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기에 의해 우회전 하 는 차량과의 사고는 보17, 보18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차량의 우회전임을 알리는 신호기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19 기준을 적용한다.
⊙ 보14~보20 기준에 적용되는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은
1) 횡단보도로부터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2) 10~30m까지 지점의 사고는 보14~보20 기준에 적용된 과실에 각 10%를 보행자의 과실로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 차량의 신호구분은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진입시점의 신호를 기준으로 하며, 보행자의 신호구분은 보행자가 무단횡단 개시시점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동일하다.
* 참고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50905 판결
주간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인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인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에서 약10m 떨어진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과실 10%
보영소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횡단보도 부근] - Daum 카페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 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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